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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 아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비상장주식·회사 지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과 주식 평가 실무를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정리합니다. 상속·유류분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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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 아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법률 근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기준)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 범위 확정 Step 2.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확보 Step 3. 특별수익 및 기여 보상 여부 정리 Step 4. 개정 민법상 가액반환 실무 판단 Step 5. 소송 또는 조정 전략 수립 Step 6. 판결·조정 이후 회수 및 이행 확인 III. 주요 성공사례대표 사례: 회사 지분·주식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비상장주식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Q.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주식을 지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Q. 비상장주식은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Q.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팔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요?Q. 회사 지분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Q. 상대방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를 시작할 때 상대방 회사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을 몰아 증여하고 돌아가신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그 주식을 어떻게, 얼마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회사 경영권과 얽혀 있고 평가액도 쉽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류분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주식 그 자체를 지분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액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느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비상장주식이 걸린 유류분 반환청구는 주식 평가 시점과 방법,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기여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사 지분이 넘어간 시점의 자료와 재무제표, 이체 내역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반환 금액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상속·가사그룹을 총괄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2015-2018)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 가액반환 원칙 실무 대응

  • 비상장주식 평가·특별수익·기여 주장 통합 전략 수립

  • 전국 7개 사무소,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담 가능

  • 상담 신청하기 자세히 보기


목차

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비상장주식이 증여된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은 주식의 가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개정 민법에 따라 어떤 금액으로 정산할 것인가입니다. 결과 금액이 수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법률 근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기준)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위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민법 제1115조 제1항(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민법 제1008조 단서(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상속분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주식 평가 기준 시점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

상속개시일 재무제표, 감정평가 필요성

처분·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처분·수용 시점의 매매가액·보상금액

증여 대상 확정

실제 지분 이전 시점, 명의만 옮긴 경우 여부

주주명부, 이체 내역, 세무자료

가액반환 원칙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청구 시점, 지연이자 기산일

특별수익 범위

회사 자금, 임원 급여, 배당 등 관련 이익 포함 여부

회사 회계자료, 배당 이력

기여 보상 제외 사유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부양·기여 관련 증거

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

판례 근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원칙 판시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이제는 원칙적으로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회사 지분 정리 국면에서 유류분 분쟁의 구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어 대응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가액반환 원칙 아래에서는 주식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로 고정되지만,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지분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비상장법인이라도, 유류분 부족액 자체는 사망 당시 시가로 정해지므로 피고(주식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영권 방어 예측 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졌다는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가 회사 지분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만 이전한 경우

  • 회사 지분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여러 번 넘어간 경우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주식 증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이 있어 지분율이 변한 경우

  • 명의만 특정인이고 실질 지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 경우

  • 회사가 폐업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매각한 경우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향

주식 가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감정평가 신청, 세무자료 열람, 회계기록 사실조회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부인할 때

자금 흐름 추적, 배당·급여·차입금 내역 확보

상대방이 기여 보상을 주장할 때

동거·간호·재산 유지 기여 사실 검증,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다툼

주식이 이미 처분된 경우

처분 당시 가액과 물가변동률 반영 방식으로 재산정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증자·감자 이력 정리, 실질 지분 재산정

시효가 임박한 경우

우선 소 제기 후 청구 취지 특정·확정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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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 범위 확정

부동산·예금·보험 외에 회사 지분·배당금·대여금까지 포함해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회사 지분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 각 시점별 지분율을 정리합니다.

Step 2.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확보

회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세무신고자료를 통해 상속개시 시점의 주식 가치를 파악합니다. 명확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원 감정 절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주요 기준으로 준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Step 3. 특별수익 및 기여 보상 여부 정리

주식 자체뿐 아니라 회사 대표 자리·급여·배당·저리 대여금까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부양·기여를 주장하며 특별수익 제외를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부양·기여 사실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4. 개정 민법상 가액반환 실무 판단

가액반환이 원칙이므로 청구 시점, 지연이자 기산일, 상대방 자산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조정 전략 수립

가족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한 경우 조정을 통해 실익 있는 합의를,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은 소송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Step 6. 판결·조정 이후 회수 및 이행 확인

가액반환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시기, 담보 설정, 후속 강제집행 계획을 미리 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상속·가사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된 사례 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명시된 상속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약

담당변호사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회사 대표 자리·운영자금·주식이 상대방 측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은닉 재산과 특별수익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의뢰인의 상속분 확보

김선하·하정림·한상희 (공동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 상대방이 받은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

하정림·김용휘 (공동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명의 차용 계좌 등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 보호

김선하·하정림·윤현수·박가람 (공동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상속 채무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이끌어 낸 사례

하정림·임장범·정백경 (공동담당)

자세히 보기

출처: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tll-spring.co.kr/success/)

대표 사례: 회사 지분·주식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의뢰인들은 부친의 전혼 자녀로, 부친 사망 후 상대방(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매수되고,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 자리와 회사 운영자금, 회사 주식까지 상대방 측으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명의라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한상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태림 변호인단은 은행 예금·보험금 지급청구권·해지환급금·주식회사 주식 등 산재한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부친과 상대방의 과거 계좌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상대방으로 이체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사망 직전 인출 예금까지 모두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상대방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없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관철시켰습니다.

법원은 2차례 조정 절차 끝에 태림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상대방이 빼돌린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을 의뢰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 지분·주식이 얽힌 상속 분쟁에서 자금 흐름 추적과 특별수익 입증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사례 상세 페이지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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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 설계와 유언장 작성 실무를 주제로 한 공공 강연을 통해, 사전 상속설계의 중요성과 유류분·기여분 관련 실무 포인트를 안내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자문과 지역사회 법률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비상장주식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그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3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오래전 이전된 지분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주식을 지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비상장주식은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A.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기본 기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매매사례가액 등 명확한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주요 기준으로 준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팔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요?

A.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Q. 회사 지분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이전 시점과 성격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증여, 유상매매, 명의신탁 등 성격이 다르면 유류분 산입 여부와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의 정리가 필수입니다.

Q. 상대방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상속분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제외가 아니라 기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다툼이 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나 회사 지분 정리 국면에서 유류분 다툼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사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입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인지 시점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를 시작할 때 상대방 회사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계좌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법원의 조회 절차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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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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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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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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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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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법률 근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기준)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 범위 확정 Step 2.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확보 Step 3. 특별수익 및 기여 보상 여부 정리 Step 4. 개정 민법상 가액반환 실무 판단 Step 5. 소송 또는 조정 전략 수립 Step 6. 판결·조정 이후 회수 및 이행 확인 III. 주요 성공사례대표 사례: 회사 지분·주식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비상장주식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Q.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주식을 지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Q. 비상장주식은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Q.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팔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요?Q. 회사 지분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Q. 상대방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를 시작할 때 상대방 회사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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