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해외 계좌 상속재산분할, 국내 절차로 끝나지 않는 이유 (2026)
Editor's Letter
해외에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는 상속 사건은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지 법원의 절차, 세금 신고, 자료 확보 방법이 모두 다르고, 국내 상속인 간 협의 구조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일부 상속인만 관리해 온 경우, 자료 확보부터 어려워집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현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국내 분할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계좌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은 국내 절차와 별도로 현지 법원 절차, 세금 신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더라도 현지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미국·캐나다 등의 Probate)를 거쳐야 하며, 국내 법원 심판 결과만으로는 현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까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해외 부동산·계좌 포함 상속재산분할 전략 수립
현지 법률 검토 및 국내 절차 연결 지원
자료 확보·분할 방식·세금 신고 전체 구조 설계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상담 신청하기
목차
I. 해외 재산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해외 재산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해외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는 경우, 국내 상속재산분할 절차만으로는 실제 재산 이전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원의 절차, 세금 신고, 자료 확보 방법이 모두 다르며,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지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근거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국제사법 원칙상 해외 부동산의 상속에는 그 소재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는 자체 법조항상 부동산은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국제사법상 반정(Renvoi) 원칙과 결합하여 결국 현지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해외 재산 존재 여부 | 부동산, 계좌, 보험, 투자계좌, 법인 지분 등 | 현지 등기·금융자료·보험증권 확인 |
적용 법률 | 피상속인 본국법 / 부동산 소재지법 구분 | 유언 지정 여부, 현지법 검토 |
현지 절차 필요 여부 | Probate, 재산 이전 신청, 세금 신고 | 현지 변호사 자문 필요 여부 |
국내 분할과의 연결 | 국내 심판 결과의 현지 효력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 |
자료 확보 방법 | 현지 금융기관·등기소 조회 방법 | 상속인 지위 증명, 위임장 필요 |
세금 및 신고 의무 | 상속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잔액 기준 |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국내 법원 심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법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세금을 어디에 신고하는지, 국내 분할 결과를 현지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만 해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미국·캐나다 등 Probate 절차가 필요한 국가에 재산이 있는 경우
해외 계좌 정보가 불명확하고 금융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국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됐으나 현지 절차를 누가 담당할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현지 세금 신고 의무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위험에 처한 경우
재혼 가정이거나 대습상속 구조에서 해외 재산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대응 방법 표
단계 | 대응 방법 | 주요 포인트 |
|---|---|---|
1단계 | 해외 재산 범위 전수 확인 | 부동산 등기, 계좌, 보험, 법인 지분 |
2단계 | 적용 법률 및 현지 절차 검토 | 유언 지정 여부, Probate 필요 여부 |
3단계 | 국내 분할 절차와 연결 구조 설계 | 협의분할 또는 심판분할 방향 |
4단계 | 현지 변호사 자문 및 자료 확보 | 금융자료, 등기부, 세금 신고 자료 |
5단계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준비 | 국내 심판 결과의 현지 제출용 |
6단계 | 세금 및 신고의무 이행 | 상속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
회복 가능 범위
해외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일부 상속인만 관리해 온 경우, 자료 확보와 현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분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법원 심판만으로는 현지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분배할 수 없으므로, 현지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해외 재산 범위 전수 확인
부동산: 현지 등기부 조회, 소유 지분 확인
금융계좌: 은행, 증권, 투자계좌, 보험 계약 확인
법인 지분: 현지 법인 또는 합자회사 지분 여부
숨겨진 재산: 일부 상속인만 아는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
자료 확보 방법: 상속인 지위 증명, 위임장, 번역·공증 서류 준비
Step 2. 적용 법률 및 현지 절차 검토
피상속인 본국법 적용 여부
유언에 의한 부동산 소재지법 지정 여부
현지 국가의 국제사법상 부동산 소재지법 우선 적용 여부
Probate 절차 필요 여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현지 변호사 자문 필요성 판단
Step 3. 국내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연결 구조 설계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통합하여 협의분할 가능 여부
협의가 안 되면 국내 법원 심판분할 진행
국내 심판 결과를 현지에서 인정받는 방법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해외 재산만 별도로 분할하는 구조 가능 여부
Step 4. 현지 자료 확보 및 금융기관 조회
현지 금융기관에 상속인 지위 증명 제출
계좌 내역, 잔액, 거래 내역 확보
부동산 등기부 또는 소유권 증명 확보
보험금 청구 또는 법인 지분 확인
Step 5.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준비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해외 제출용)
국내 법원 심판 결과 번역 및 인증
현지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
Step 6. 세금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이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
현지 상속세 신고 의무 확인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 검토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신고 기한 확인 및 가산세·과태료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검증된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는 상속 분쟁뿐 아니라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설계, 유언장 작성, 공공기관 자문 경력은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V. FAQ
Q. 해외 부동산이 있으면 국내 법원 심판만으로 분할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현지 법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Probate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법원 심판 결과를 현지에서 인정받으려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Q. 해외 계좌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현지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위임장 등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계좌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재산은 국내 법원 심판분할로 해결하고, 해외 재산은 별도로 현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법원 또는 등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해외 재산에도 적용되나요?
A.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사법상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생전 증여나 부양 기여도는 해외 재산 분할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해외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등기부 조회, 금융자료 확보,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합니다.
해외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Q. 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국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해외 재산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해외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잔액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보유하게 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유언검인(Probate)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이전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민법상 가정법원에서 유언장을 개봉하고 확인하는 유언검인과 달리, 영미권의 Probate는 유언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전하기 위해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적 상속 관리 절차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국내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A.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거쳐 현지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법원 심판 결과를 영문 번역하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현지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법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해외 재산이 포함된 경우 국내 절차만으로는 1~2년, 현지 절차까지 포함하면 2~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현지 변호사 자문, 법원 절차, 세금 신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차분히 확보해 왔습니다. 기업·행정·공공자문 경력은 신뢰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