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상속인 재산분할 소송 절차 2026 |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국내 사건과 다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송달, 위임장 공증, 협의서 작성, 부동산 등기 이전까지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미비하면 몇 달씩 절차가 지체됩니다.
특히 해외거주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기간과 전개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해외거주 상속인 분할은 국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국제 송달과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가 추가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며, 국내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차석), 김앤장 출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거주 상속인 사건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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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외거주 상속인 포함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해외거주 상속인 포함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해외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자, 외국 시민권자 모두 상속인 자격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배우자·자녀의 상속 순위와 지분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합니다(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인 국적·거주국 | 미국·중국·일본 등 거주국에 따라 송달과 공증 방식이 다름 | 여권, 재외국민등록부, 시민권 여부 |
상속재산의 범위 | 국내 부동산·예금·주식 등 파악 | 재산조회, 금융거래 내역 |
협의 가능성 | 해외 상속인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 연락 가능 여부, 대리인 존재 여부 |
송달 방법 | 주소지 확인 시 국제송달, 미확인 시 공시송달 검토 | 해외 주소, 이메일, 최근 연락 기록 |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 아포스티유 협약국 여부 |
쉽게 말하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부터 될지, 안 되면 소송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위임장 공증으로 정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국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가 국내 부동산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중국에 오래 거주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일본에 사는 자녀가 생전 증여를 이유로 지분 배분을 주장하는 경우
해외 상속인이 위임장 공증을 지연시켜 부동산 등기가 몇 달째 정지된 경우
협의서에 서명은 했으나 아포스티유가 없어 등기소에서 반려된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해외거주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는 경우에는 거주국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공증받아 국내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협의가 결렬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인의 해외 주소로 국제송달을 시도하거나 요건이 갖춰지면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 우선 대응 | 후속 절차 |
|---|---|---|
해외 상속인이 협의 의사 있음 |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증 준비 | 협의분할 → 등기 이전 |
해외 상속인이 연락 안 됨 | 주소 확인, 실종 여부 검토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국제송달 |
국적이 미국·중국·일본 등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확인 | 서류 번역·공증 → 절차 진행 |
협의는 되나 지분 다툼 |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 |
회복 가능 범위
국내 부동산·예금·주식 등 국내 소재 상속재산은 국내 법원 절차로 정리 가능합니다.
해외 소재 재산은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국내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 또는 기여도가 반영된 분할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파악
국내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재산조회로 파악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기 확인이 빠릅니다.
Step 2. 해외 상속인 신원·주소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사본, 거주지 증빙을 확보합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거주국에 따라 확보 서류가 달라집니다.
Step 3. 협의 가능성 확인
해외 상속인과의 연락이 가능한 경우 협의분할을 우선 시도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Step 4. 소송 여부 판단
협의가 결렬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전환합니다. 특별수익·기여분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5. 송달 전략 수립
해외 주소가 확인되면 국제송달, 확인이 어렵거나 회피가 명백한 경우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조정 이후 권리 확보
확정된 심판·조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이전, 예금 인출, 주식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해외거주 상속인 사건은 국내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과 쟁점이 이어집니다.
재산 은닉, 편중 증여, 협의 결렬 상황에서 태림이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 중 한 명이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부동산 이전 등기와 예금 정리에 협조하지 않아 상속 절차가 몇 달째 정지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상속재산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해외 상속인의 거주지 확인과 위임장 공증 절차를 병행 안내하였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방향을 전환하여 의뢰인의 지분 확보를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재산 부분은 별도로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결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을 시가 산정 방식으로 정리한 사례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생전 편중 증여 사안에서 딸들 지분 확보 사례 | |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을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 |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 소송의 피고 측 대응 사례 | |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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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 FAQ
Q. 해외 거주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A. 예. 국적·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자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는 상속인 지위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중국 거주 재외국민, 일본 영주권자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송달 절차가 국내 상속인과 달라집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연락이 두절되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외 주소가 확인되면 국제송달을 시도하고,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불능인 경우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위임장은 어떻게 받나요?
A. 해외 상속인은 거주국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영사확인 받아 국내로 송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미국·일본 등의 경우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해외 상속인이 포함되면 소송 기간이 더 걸리나요?
A. 예. 국제송달·번역·공증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통상 국내 사건보다 수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다만 초기부터 해외 주소·연락처·서류 확보 방향을 정리해두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통해 국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거주 의뢰인의 서면·화상 상담과 위임 절차를 지원합니다.
Q. 중국 거주 상속인은 아포스티유가 되나요?
A. 중국은 2023년 11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으나, 사안·기관별로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관에 따라 여전히 영사확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 제출 기관에 사전 확인 후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정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부, 명의신탁 정황 등을 근거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재산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해 실제 상속재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유류분 침해가 있고,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된 때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이메일(help@tll.co.kr) 또는 화상 상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차석)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