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상속변호사, 미국·일본·중국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완전 가이드 (2026)
Editor's Letter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정작 상속인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차, 항공편, 언어, 서류 인증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상속 절차 자체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일부가 한국에 남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은 정보 접근이 늦어져 정당한 상속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부동산·주식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재외국민 상속은 한국 내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상속인 지위 증명,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원격 자료 확보가 초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도 한국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 분쟁을 다룹니다.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한국 상속 사건을 원격으로 전담합니다.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국외 인증 절차를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를 검토합니다.
시차를 고려한 이메일·카카오·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해외에서 국제전화 +82-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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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외국민 상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실무
III.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서류 구분
IV. 국가별 재외국민 상속 특수성
V. 유류분 반환청구 –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실무
VI.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
VII. 단계별 초기 대응
VIII. 주요 성공사례
IX.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X. FAQ
XI. 변호사 프로필
XII. 학력·경력
XIII. 찾아오시는 길
I. 재외국민 상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외국민의 한국 내 상속 사건은 준거법, 상속인 신분 증명, 국외 서류 인증, 국내 재산 조회가 초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늦어지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법률 근거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 2022년 7월 5일 시행으로 종전 제49조에 있던 상속 준거법 규정이 제77조로 옮겨졌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함)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준거법 |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될 법이 달라집니다 | 사망 당시 국적, 유언 존재 여부 |
상속인 지위 증명 | 해외에 있어도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
국외 서류 인증 |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서명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 영사확인 필요 여부 |
국내 재산 조회 | 상속인 본인이 직접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조회 활용 |
3개월 기간 | 채무 초과 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 기산, 특별한정승인 여부 |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재산이 해외에 있든 상속인이 해외에 있든 상속은 한국법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누가 한국에서 대신 절차를 밟느냐"입니다.
위임장 한 장이라도 인증을 잘못 받으면 등기소·은행에서 접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하고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예금을 집중적으로 넘긴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이 3개월 기한을 놓쳐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가 해외에 있고, 현 배우자가 국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 대여금, 보험금 등 재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이중국적자,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자 등 상속인의 신분 구성이 다양한 경우
II.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실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한국 절차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통해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이때 위임장 자체보다 인증 절차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경로
구분 | 대상 국가 | 절차 |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 현지 공증 → 주무관청 아포스티유 발급 → 한국 제출 |
영사확인 | 협약 미가입 지역 | 현지 공증 → 자국 외교당국 확인 → 주재 한국 영사관 확인 → 한국 제출 |
※ 중국은 2023년 3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다만 실무 운영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착수 시점에 최신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위임장에 상속재산 목록·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은행·등기소에서 반려되는 경우
서명자와 여권·거주지 증명서의 정보 불일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가에서 영사확인만 받아 오는 경우 또는 그 반대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 서류 사용
한국어 번역본 미첨부
III.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서류 구분
재외국민 상속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상속인의 신분에 따른 필요 서류를 잘못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신분 구분에 따라 준비 서류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구분 | 신분 | 국내 신분 서류 | 대체·보완 서류 |
|---|---|---|---|
재외국민 | 한국 국적 유지 (영주권자 포함)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위임장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외국국적동포 |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서명공증),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쉽게 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인감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로 대체하는 실무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확정하지 않으면 등기소·법원에서 반려됩니다.
IV. 국가별 재외국민 상속 특수성
미국 거주 재외국민
미국은 주(州)별로 공증 방식이 다르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공증 후 각 주(州) State 사무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한국법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일본 거주 재외국민
일본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재일교포·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상속인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쿄·오사카 등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지방·문서 종류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착수 시점의 최신 실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기타 지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는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다만 국가별로 공증인 자격, 서명 인증 방식이 다르므로, 위임장 초안 단계에서 현지 공증 실무에 맞춰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V. 유류분 반환청구 –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실무
해외 거주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여전히 가능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만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제는 형제자매 지위만으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초기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해외 거주자는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 제1항)과 별개의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VI.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
재외국민 상속에서 자주 놓치는 세무상 쟁점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원칙 (제1항):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특례 (제4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실무 주의점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 거주(비거주자)이고 다른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인 6개월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직후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앞서 살펴본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민법 제1117조의 1년(유류분)은 각각 별개의 기간입니다.
V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재외국민 상속 사건에서 다음 흐름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개시 사실과 기간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확정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산점 계산
민법 제1117조 유류분 1년·10년 기간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또는 9개월 판단
Step 2.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차보증금, 채권 확인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 추적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특정 상속인에 대한 재산 집중 여부 정리
Step 4. 위임장·인증 서류 준비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구분에 따른 서류 확정
해외 거주지에 맞는 공증 방식 확정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진행
위임 범위·재산목록 특정
Step 5. 협의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상속인별 이해관계 분석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 중 최적 경로 선택
유류분 반환청구 병행 필요성 검토
Step 6. 판결·조정 이후 권리 확보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지급, 지분 정리
상속세 신고·납부 및 세무 정리
V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표는 페이지 본문에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한 사실이 명시된 검증 사례만 표시합니다.
재외국민 상속 사건에서도 동일한 실무 역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대형 로펌 상대 4년 공방 끝 전부승소, 무효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
구체적 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사례 1. 대습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인용
남편과 일찍 사별한 의뢰인이 상당한 자산가였던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남편 대신 대습상속인이 된 사안입니다. 시댁 측은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는 특별수익 주장과 “본인들이 피상속인을 간병했다”는 기여분 청구로 맞섰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여분 요건 불충족을 논증하여 상대방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시동생)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 상속분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러한 재산 추적 실무는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 국내 자료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사례 2.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강남 소재 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고령의 사업가 의뢰인 사안에서, 자녀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악용해 아버님 몰래 빌딩을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뒤 제3자 신탁사에 처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 5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서명 당시 의뢰인의 인지 능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자녀 명의 등기 및 신탁사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도록 하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고령 상속인 보호와 재산 통제권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 태림의 실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IX.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 사전 설계와 유언장 실무를 다뤘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통해 실무 경험과 신뢰도를 갖췄습니다. 자세히 보기
X. FAQ
Q.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상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통해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이메일·화상 상담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Q.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 아니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며, 유언으로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Q.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기산점이 됩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여부도 검토합니다.
Q.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를 위헌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여전히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확정이 중요합니다.
Q. 위임장은 어디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A. 거주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고, 협약 미가입 지역은 영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위임장 문구에 위임 범위와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국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하나요?
A.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등을 현지에서 공증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합니다. 재외국민(한국 국적 유지)은 재외공관에서 인감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원칙은 6개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인 6개월이 적용됩니다.
Q. 한국에 있는 형제가 재산을 먼저 처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 필요 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부동산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 이동 내역을 추적하고,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창구 어디로든 연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해외에서는 +82-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폼, 이메일 help@tll.co.kr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X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및 주요 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재외국민 상속을 포함한 복잡한 상속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X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해외 +82-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