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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 막는 가처분·가압류,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6)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보험금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담보 제공 방법을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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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y 24, 2026
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 막는 가처분·가압류,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이유법률 근거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 특정 및 유형 분류Step 2. 보전처분 신청 준비Step 3. 담보 제공 및 신청서 제출Step 4. 보전처분 결정 및 집행Step 5. 본안 소송 진행Step 6. 판결 후 실제 재산 회복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Q.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보전처분이 다른가요?Q. 담보 제공 시 현금을 꼭 공탁해야 하나요?Q. 보전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나요?Q.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정작 돌려받을 재산이 사라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 분쟁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보험금은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유류분 소송 전후 언제든 보전처분 신청 가능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보험금 가압류 등 재산별 맞춤 보전

  • 부동산 가처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가능하여 초기 현금 부담 최소화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목차

I. 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이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이유

승소 판결이 나와도 재산이 이미 처분되거나 은닉된 상태라면 실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및 제300조(가처분)에 따라,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거나 현상이 바뀌어 향후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원물 또는 가액 반환을 구하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재산이 묶여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전처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피보전권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

생전 증여 여부, 특별수익 존재 여부

보전의 필요성

소송 기간 중 재산 처분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 여부

담보 제공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대비

법원이 정한 금액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효력 범위

부동산 처분 금지 및 예금·주식·보험금 인출 동결

가처분 등기 및 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

쉽게 말하면

보전처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그대로 두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처분으로, 예금이나 보험금은 가압류로 막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유류분 반환 대상 부동산을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대방이 예금을 대량 인출하거나 계좌를 비우는 경우

  • 주식이나 보험금을 해지하거나 수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재산 구조를 바꾸려는 경우

대응 방법

단계

내용

시점

보전처분 신청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예금·보험금: 가압류 신청서 제출

소송 제기 전후 언제든 가능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결정 전 또는 동시 진행

보전처분 결정

법원의 처분금지 또는 가압류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수주

등기 또는 통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 또는 제3채무자(금융기관) 송달

결정 직후 즉시 진행

회복 가능 범위

보전처분이 인용되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 기재가 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출금이나 해지가 제한됩니다.
주식,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대개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여 의뢰인의 초기 현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담보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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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 특정 및 유형 분류

  • 생전 증여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목록 작성

  • 상속재산 전체 범위 파악

  • 재산 유형별 보전처분 방법 결정 (부동산은 가처분, 예금·보험금은 가압류)

  • 처분 위험이 높은 재산 우선순위 판단

Step 2. 보전처분 신청 준비

  • 유류분 반환청구권 존재 소명자료 준비

  • 재산 처분 가능성 입증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증여계약서 등 수집

Step 3. 담보 제공 및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정하는 담보 금액 확인

  • 부동산 가처분: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현금 부담 최소화)

  • 예금 가압류: 일부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서 제출

Step 4. 보전처분 결정 및 집행

  • 법원 결정문 수령

  •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

  • 예금·보험금: 제3채무자(금융기관, 보험회사)에 가압류 결정문 송달

  • 주식: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회사에 통보

Step 5. 본안 소송 진행

  •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제출

  • 재산 범위, 특별수익, 유류분액 입증

  • 상대방 반박에 대한 대응

Step 6. 판결 후 실제 재산 회복

  • 승소 시 재산 이전 청구

  • 부동산: 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법원 판단)

  • 예금·보험금: 금전 지급

  • 가액 반환 명령 시 보전처분으로 재산이 보전되어 있어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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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 초기부터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분쟁 사례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사망 전 모든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면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소송 초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명령, 부동산 지적조회, 사실조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특별수익을 찾아내고,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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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초기 가처분으로 재산 보전 후 4년 소송 끝 상당 금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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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 추적, 특별수익 입증하여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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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배척, 특별수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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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공공기관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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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소송 전이라도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前에도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보전처분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예금이나 보험금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원물 반환이 가능한 특정 재산이므로 가처분 대상이고, 예금이나 보험금은 금전 채권이므로 가압류 대상입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담보 제공 시 현금을 꼭 공탁해야 하나요?

A.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대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초기 현금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으며, 공탁금액의 약 0.75%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담보 제공 명령 시 약 15만 원의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보전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나요?

A. 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 또는 통보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처분 기재가 되어 매각이나 담보 설정이 막히고, 예금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출금이나 해지가 제한됩니다.

Q.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법원이 판단합니다. 원칙은 원물 반환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액 반환(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물 반환 시 공유 관계가 되어 다시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가액 반환 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해두면 가액 반환 명령 시에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로 인해 내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한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재산 가액,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면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Q.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전처분이 기각되어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보전처분은 신청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결정이 나오며, 본안 소송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등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지지만,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속 분쟁 비용은 재산 규모, 사건 복잡도, 소송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상황을 듣고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리며,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전체 비용 구조를 사전에 설명합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 https://tll-spring.co.kr/customer/ 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며, 사건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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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https://tll-spring.co.kr/lawyer/detail/?idx=6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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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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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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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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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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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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