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분쟁 성공사례
  • 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상속분쟁 법률 매거진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예금·주식이 섞인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2026)

부동산·예금·주식이 섞인 상속재산 평가 시점과 분할 방식을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보상 전략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May 24, 2026
부동산·예금·주식이 섞인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평가 시점 및 방법 정리Step 5. 분할 방식 결정 및 협의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부동산과 예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Q.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원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인가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재산 범위가 불명확한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재산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순히 법정지분대로 나눈다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마다 평가 시점이 다르고,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누가 어느 재산을 가져갈지, 대가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이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재산의 평가 시점, 분할 방식, 대상청구권 행사 여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로 정리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유형별 평가 및 분할 전략 수립

  • 특별수익, 기여분 반영 여부까지 종합 검토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보상 방식 구조화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 자세히 보기

  • 온라인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순히 법정지분만으로는 분할이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평가 시점이 다르고,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대가를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민법 제1009조는 상속분을 정하고,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재산의 종류와 범위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권 등 전체 재산 확정

명의신탁, 누락 재산, 숨겨진 계좌 여부 확인

평가 시점

재산마다 평가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음

심판 시점, 상속개시 시점, 분할 시점 검토

분할 방식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보상 중 선택

재산 성격, 상속인 의견, 실현 가능성 고려

특별수익

생전 증여, 특정 재산 이전 여부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

기여분

부양, 재산 형성 기여 여부

간병 기록, 생활비 지출, 공동 사업 여부 확인

가액배상(또는 가액보상)

특정 재산을 원하는 상속인의 청구

협의 불가 시 법원이 판단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이 집, 예금, 주식으로 섞여 있으면 각각의 가치를 평가한 뒤,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정해야 합니다. 현물로 나눌 수 있으면 현물로, 어려우면 팔아서 나누거나 한 명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동산은 형이 가져가고 싶어 하고, 예금은 동생이 원하는 경우

  • 상속개시 후 주식 가치가 급등락하여 평가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 예금 일부가 생전 증여로 이미 이전된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를 오래 부양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명의가 아버지였지만 실제 자금은 어머니가 낸 경우(명의신탁)

  • 재산 중 일부가 채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

주요 실무 포인트

법원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면 대금분할 또는 가액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물로, 예금과 주식은 평가 시점을 정해 가액으로 나누는 혼합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분할(심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속개시 후 가치가 급격히 변동했다면 상속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참작하는 등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표

단계

내용

실무 포인트

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등기, 예금 잔액, 주식 평가액, 보험금 등 전수 조사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차명계좌 확인

특별수익 정리

생전 증여, 특정 상속인에 대한 재산 이전 내역 정리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시점 확인

기여분 검토

부양, 간병, 재산 형성 기여 여부 정리

자료 확보 가능 여부 판단

평가 기준 협의

각 재산의 평가 시점 및 방법 합의

부동산 감정, 주식 시가, 예금 기준일 설정

분할 방식 결정

현물, 대금, 가액보상 중 선택

협의 또는 심판 청구

심판 청구

협의 불가 시 법원에 분할 심판 청구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법원 심리 대응

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최종 분할 몫이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각 재산의 가액, 분할 방법, 대상청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확정합니다.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차명계좌, 누락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예금은 금융거래조회로, 주식은 증권사 계좌로 확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판단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 부동산 이전, 예금 이체, 주식 증여 등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이전 시점, 증여세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공동 사업 참여 등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병원 기록, 송금 내역, 동거 사실, 사업 참여 증빙 등을 확보합니다.

Step 4. 평가 시점 및 방법 정리

부동산은 감정평가 기준일을, 주식은 시가 기준일을, 예금은 기준 시점을 정합니다.
상속개시 시점, 심판 시점, 분할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재산 종류마다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분할 방식 결정 및 협의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대금분할이 필요한지, 가액보상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상속인별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분할로, 불가능하면 심판 청구로 진행합니다.

현물분할은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이고, 대금분할은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며, 가액보상은 한 명이 재산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청구서, 재산목록, 평가자료,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 심리에 대응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미리 정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심판 결정이 나오면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분할, 주식 이전 등 실제 권리 이행을 진행합니다.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뿐 아니라 상속설계, 유언장 작성 등 사전 예방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주최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으며,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부동산과 예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A. 협의로 나눌 수 있으면 협의분할로 정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부동산은 한 명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금은 법정지분에 따라 나누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Q.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분할(심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상속개시 후 가치가 급격히 변동했다면 상속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해 평가 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 간 합의 시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원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액배상 방식은 협의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최종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한 명이 부동산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선택될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재산 이전을 말하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법정지분과 다른 상속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인가요?

A.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의 종류, 평가액, 분할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일정 건수 이상의 상속 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로,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등 상속 분쟁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Q. 재산 범위가 불명확한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 합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심판 청구는 법원 심리 일정 및 재산 조사에 따라 보통 1년 안팎이 소요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자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난이도, 재산 규모, 쟁점의 복잡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자세히 보기), 홈페이지 상담신청(자세히 보기)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재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길 안내 지도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평가 시점 및 방법 정리Step 5. 분할 방식 결정 및 협의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부동산과 예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Q.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원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인가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재산 범위가 불명확한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