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면, 돌려받는 3가지 방법 (2026)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면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횡령 고소 3가지 경로로 회수 가능합니다. 사망 전후 인출 판단 기준, 거래 내역 확보, 유류분 반영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형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면, 돌려받는 3가지 방법 (2026)

Editor's Letter

상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금이 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사이, 혹은 돌아가신 직후 형제 중 누군가가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속인은 "이미 빠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순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을 먼저 걸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여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사망 전후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형사 고소 세 갈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출 시점과 명의자의 사망 여부, 사용처 소명 가능성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무단 인출의 법적 평가와 판단 기준
II. 반환 청구 3가지 경로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무단 인출의 법적 평가와 판단 기준

상속 전 예금 인출은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생전 인출은 명의자 본인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사망 직후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인출 시점

사망 전 vs 사망 후

사망진단서·거래일시 대조

명의자 의사

본인 위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임장·필적·CCTV·통화

사용처

실제 사용 목적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인출 방법

창구·ATM·이체·체크카드

은행 거래 내역

금액 규모

통상 지출 범위 초과 여부

평소 사용 패턴과 비교

쉽게 말하면
사망 전 인출은 "부모님이 정말 시켜서 뽑은 돈인가"를, 사망 후 인출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뽑은 돈인가"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사용처 소명이 안 되면 인출한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님 병환 중 특정 자녀가 통장·인감·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경우

  • 사망 직후 장례비를 이유로 대금을 인출했으나 실제 장례비를 초과한 금액이 사라진 경우

  • 간병비·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사망 전후 며칠 사이에 거액이 분산 인출된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사망일 전후 인출 내역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인출 사실 자체는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드러나므로, 실질적 다툼은 "누가 인출했는가"와 "무엇에 썼는가"에 집중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인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의 판단이 많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우선 대응

핵심 자료

사망 전 인출 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검토

거래 내역·의료기록

사망 후 인출 확인

상속재산 반환·손해배상 청구

사망일 전후 거래 내역

사용처 주장 불명확

사용처 소명 요구·형사 병행 검토

영수증 부재 확인

다액·조직적 인출

횡령 고소 병행

인출 패턴·CCTV

회복 가능 범위

인출된 금액 전액이 원칙적 회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원비·간병비·장례비 등 정당한 지출이 소명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사망 후 인출분은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비율만큼 반환 대상이 되고, 사망 전 인출분은 특별수익 또는 부당이득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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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반환 청구 3가지 경로와 단계별 초기 대응

경로 1.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을 취득한 상대방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741조).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경로 2. 손해배상청구 (민사)

인출 행위 자체가 위법한 재산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상속인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망 후 예금 무단 인출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 침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경로 3. 횡령 고소 (형사)

부모님의 예금을 사실상 보관·관리하던 자녀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임의 인출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횡령 성립이 검토됩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상황이 진행 중이므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범위·고소 요건은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계좌·보험·증권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2. 은행별 거래 내역 확보

각 은행에 상속인 자격으로 거래 내역을 신청합니다. 통상 최소 5년치, 필요 시 10년치까지 확보합니다.

Step 3. 인출 패턴 분석

사망일 전후 인출, 정기적 이체, 창구·ATM·인터넷뱅킹 구분, 수취 계좌 확인 등을 정리합니다.

Step 4. 사용처 소명 요구

상대방에게 인출 사유와 사용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툼의 규모와 방향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Step 5. 청구 구조 결정

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 중 어느 조합으로 갈 것인지, 유류분 청구와 병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Step 6. 소 제기와 판결 이후 권리 확보

가압류를 통해 회수 재원을 미리 확보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는 채권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각색·일반화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큰형이 아버지 생전 마지막 1년간 아버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망 직후에도 추가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큰형은 "간병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영수증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장기간 거래 내역을 확보한 뒤, 이체 시점·금액·수취 계좌를 시각화하여 정리했습니다. 간병비·생활비로 소명되는 부분과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 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했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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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 피고임에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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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로부터 상속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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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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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의 전체 목록은 태림 상속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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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사망 전 인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본인의 유효한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던 인출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본인의 유효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특정 자녀가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시점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처를 실제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간병비·병원비·생활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계좌이체 내역·간병인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는 부분은 인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횡령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친족상도례 개정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을 사실상 보관하던 자녀가 임의로 소비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사망 후 상속재산을 무단 인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적용 범위와 처벌 여부에 변동이 있으므로, 사안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거래 내역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상속인 자격으로 은행에 직접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확인한 뒤, 각 은행에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최소 5년치, 필요 시 10년치까지 확보합니다.

Q. 유류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A. 인출 금액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이체·증여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무단 인출된 금액도 그 성격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반영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다른 형제가 통장을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 지위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보관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인이라면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각 금융기관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Q. 시간이 얼마나 지났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A.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10년, 손해배상은 3년·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유류분은 반환 대상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으로 별도 기산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카카오·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페이지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망일, 인출 시점, 대략적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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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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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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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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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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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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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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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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