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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작성 핵심 7가지 (2026 개정 반영)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은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기초재산·부족액 계산 등 7가지 핵심 항목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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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9, 2026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작성 핵심 7가지 (2026 개정 반영)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소장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핵심 항목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 (2026년 개정 반영)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 범위 확정Step 2. 생전 증여 시점 및 대상자 정리Step 3. 유류분 산정 및 부족액 계산Step 4. 청구 상대방 특정 및 반환 순서 확인Step 5. 소장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Step 6. 소 제기 및 심리 대응Step 7. 판결 또는 조정 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상속 관련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Q.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Q. 청구 상대방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반환 순서가 있나요?Q. 이자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Q. 소장 작성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장 단계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제도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사라졌고, 반환 방식은 원물에서 가액 지급 원칙으로 바뀌었으며, 이자 기산점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소장에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 부족액 계산, 청구 상대방 특정, 입증 자료 첨부, 이자 청구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 지급 원칙과 이자 기산점 변경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핵심 항목

1. 청구 상대방 특정 —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를 피고로 정확히 지정
2. 기초재산 산정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상속채무의 명확한 가액 도출
3. 유류분액 계산 — 기초재산 × 원고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유류분액 −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및 특별수익
5. 청구취지 구성 —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가액(금전)을 법적으로 명확히 기재
6. 지연이자 청구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가산되는 이자 명시
7. 입증 자료 첨부 — 상속인 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청구 원인 자료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2026년 개정 민법(가액 지급 원칙) 반영한 소장 작성 지원

  • 기초재산 산정, 특별수익 반영, 부족액 계산 구조화 지원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중된 상속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법률 근거 (2026년 개정 반영)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기초재산 범위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생전 증여, 유증, 사인증여 포함 여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는 2024년 개정으로 제외

증여 산입 기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원칙(민법 제1114조)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 - (상속분 + 특별수익)

실제 받은 재산 반영 필요

반환 방식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2026.3.17. 시행)

종전 원물반환 원칙에서 변경

반환 순서

유증 → 증여 순(민법 제1116조)

증여 수증자가 여럿이면 시기적 역순

청구 기간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거나, 유언으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는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거액을 증여한 경우

  • 유언장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전처 자녀와 후처 자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를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상속재산 외에 채무가 많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이 복잡한 경우

  • 예금, 보험금, 부동산 명의가 섞여 있어 재산 범위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2026년 1월 시행 구하라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쟁점)

대응 방법 표

단계

대응 내용

비고

재산 범위 확정

상속개시 시점 재산 + 생전 증여 전체 파악

금융거래, 부동산 등기 확인 필수

증여 시점 확인

언제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정리

공동상속인 대상은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음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상속인 수, 지위에 따라 달라짐

부족액 산정

유류분액 - 실제 받은 재산

특별수익, 상속분 모두 반영

청구 상대 특정

수유자, 수증자 확인

유증 우선, 증여는 그 후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가액 지급), 청구원인, 계산 근거 명시

입증 자료 첨부 필수

소 제기

관할 법원 접수

피고 주소지 또는 상속재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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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 범위 확정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모두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생전 증여 시점 및 대상자 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 것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 법리상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Step 3. 유류분 산정 및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가액 지급 청구 대상 금액입니다.

Step 4. 청구 상대방 특정 및 반환 순서 확인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증여 수증자가 여럿이면 시기적으로 나중에 받은 사람부터 청구하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Step 5. 소장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

소장에는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 청구원인(기초재산·유류분액·부족액 계산 근거), 입증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속인 관계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Step 6. 소 제기 및 심리 대응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피고가 기초재산 범위나 유류분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준비서면과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증여 시점, 채무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Step 7. 판결 또는 조정 후 권리 확보

승소 판결이 나오면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026년 개정법상 유류분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금전 집행이 중심이 되며, 상대방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또는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 사건에서 기초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입증, 부족액 계산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댁 측이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부인하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 등 전방위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생전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을 찾아냈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상속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고령 의뢰인 명의 빌딩 무단 증여 사건에서 등기 말소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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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며 상속 분쟁 예방과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법인 태림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요소입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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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액 계산, 부족액 산정, 청구 상대방 특정, 입증 자료 첨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청구취지는 가액(금전) 지급 형태로 구성해야 하고, 이자 기산점도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반환 방식이 원물에서 가액 지급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지분 등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같은 해 9월 20일 개정 민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으로 제한됩니다.

Q.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면 기초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Q.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실제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재산이 10억 원, 상속인이 자녀 2명일 때,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5억 원이고 유류분액은 2.5억 원입니다. 만약 한 명이 1억 원만 받았다면 부족액은 1.5억 원입니다.

Q. 청구 상대방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반환 순서가 있나요?

A.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증여 수증자가 여럿일 경우 판례 법리상 시기적으로 나중에 받은 사람부터 청구합니다.

Q. 이자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종전에는 판례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에 명문 규정이 신설되어 청구일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소장에 이자 청구 취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소장 작성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청구 금액, 재산 범위, 증여 건수, 피고 수,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사안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복잡한 사안은 재산 범위 확정 단계부터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상속재산 목록, 증여 내역, 상속인 관계, 분쟁 경과 등을 정리해 오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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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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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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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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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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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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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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