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민법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완전정리 — 실무 대응 기준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민법(법률 제21454호)의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계산 기준, 시적 적용, 헌재 결정 반영 사항을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2026 개정민법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완전정리 — 실무 대응 기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2026 개정민법 가액반환 원칙의 핵심 변화1. 법률 근거2. 판단 기준 표3. 쉽게 말하면4.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5. 실무 포인트6. 대응 방법 표II. 기존 원물반환과 무엇이 달라졌나1. 원칙의 전환2. 종전 실무의 흐름3.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비교4. 실무상 판단 기준III. 가액반환 계산 기준 시점과 방법1. 계산 기준 시점2. 유류분 부족액 계산 구조3.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4. 이자·지연손해금 청구5. 쉽게 말하면IV.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산입2. 특별수익 인정 범위3. 소멸시효4.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가액 산정5. 감정 시점 전략6. 가처분 병행7. 실무 포인트V. 주요 성공사례서술형 사례성공사례 표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2026 개정민법 유류분 가액반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개정법은 언제 시행되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Q. 가액반환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는 얼마인가요?Q.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것까지 산입되나요?Q.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2026년 3월 17일, 개정민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원물반환 원칙 대신 가액반환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잡았고,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도 폐지되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새로 짜인 셈입니다.

가액반환은 계산 기준 시점과 평가 방식, 근저당권 등 담보 부담의 공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과 시행 후에 개시된 상속은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정법(법률 제21454호)은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상속개시 사건에는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① 가액반환 원칙 전환, ②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민법 제1004조의2), ③ 기여분의 유류분 관련 반영 세 축으로 구성되며, 본 원고는 그중 ① 가액반환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

  • 전국 전화·화상 상담 가능 (방문 상담은 전국 7개 지사)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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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26 개정민법 가액반환 원칙의 핵심 변화
II. 기존 원물반환과 무엇이 달라졌나
III. 가액반환 계산 기준 시점과 방법
IV.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2026 개정민법 가액반환 원칙의 핵심 변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민법(법률 제21454호)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종전 실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이 예외였지만,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적 방식이 됩니다.

청구 취지 설계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법률 근거

유류분 반환청구의 근거는 아래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조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2026.3.17. 개정으로 가액반환 원칙 명문화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제1008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

참고 1: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과 기여분 준용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이후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2: 개정법의 유류분 반환 방식 전환은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상속개시 사건은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사건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반환 방식

개정법 시행 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반환이 원칙

상속개시일이 2026.3.17. 이후인지

종전법 적용 여부

시행 전 상속개시 사건은 원물반환 원칙 유지

피상속인 사망 시점

계산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 기준 (대법원 2004다51887 등)

감정 시점 설정

산입 대상 증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판례상 시적 제한 없이 산입(대법원 95다17885)

증여 시점·상속포기 여부

소멸시효

상속 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침해 인지 시점

근저당 부담

가액 산정 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대법원 2013다4862)

근저당 설정 시점·금액

3. 쉽게 말하면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재산이 있다면, 최소한의 몫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게 원칙이었다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그만큼의 돈으로 정산해서 받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해 가액으로만 정산해야 하는 경우

  • 증여 이후 시세가 급등하여 계산 시점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경우

5. 실무 포인트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처음부터 가액반환 청구로 청구 취지를 세우게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가액 산정 기준이 되며(대법원 2013다4862 판결 취지), 감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시

행 전 상속개시 사건은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어느 시점 사건인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6.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법

상속개시일이 2026.3.17. 이후

가액반환 청구로 청구 취지 설계

상속개시일이 2026.3.17. 이전

원물반환 원칙, 예외 사유 있으면 가액반환

증여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반환 청구, 처분금지 가처분 병행 검토

부동산 시세 급등

감정 시점 전략 설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근저당·전세권 설정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 기준 산정

다수 수증자가 존재

유류분 부족액을 각 수증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청구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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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원물반환과 무엇이 달라졌나

1. 원칙의 전환

민법 제1115조는 종전에 유류분 반환을 원물반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민법은 이 조문을 개정하여 가액반환을 원칙적 방식으로 명시했습니다. 반환 방식의 원칙 자체가 바뀐 것이므로, 청구 취지·감정 절차·지연손해금 기산 등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2. 종전 실무의 흐름

종전에도 실무에서는 원물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형상이 변경된 경우 가액반환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성격은 어디까지나 원물반환 원칙의 예외였고, 청구인이 원물반환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실무 축적을 반영해 원칙 자체를 격상한 것입니다.

3.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비교

구분

종전 원물반환 원칙

개정 가액반환 원칙

적용 사건

2026.3.17. 이전 상속개시 사건

2026.3.17. 이후 상속개시 사건

대상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

그에 상응하는 금전

청구 취지

원물 특정 후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

산정 방법

원물 그 자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

담보 부담

원물과 함께 승계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

4. 실무상 판단 기준

시행 전 상속개시 사건은 종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후 상속개시 사건은 처음부터 가액반환으로 청구 취지를 설계하며, 감정 시점·근저당 부담 공제·지연손해금 기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III. 가액반환 계산 기준 시점과 방법

1. 계산 기준 시점

가액반환의 계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로, 최근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며, 시세 변동이 큰 부동산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유류분 부족액 계산 구조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확정
=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② 유류분율 적용
= 기초재산 × 청구인의 유류분율

③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특별수익 공제
= 유류분율 적용액 − 청구인의 순상속분 − 청구인의 특별수익

④ 부족액이 확정되면 각 수증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청구

3.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재산 종류

평가 방법

부동산

감정평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

근저당 설정 부동산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 공제한 잔액

상장주식

사실심 변론종결 시 종가 기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병용 감정

예금·현금

상속개시 시점 잔액 기준

4.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가액반환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민법 제1115조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어, 기산점 설정이 실제 회수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원물반환의 경우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인정 범위는 반환 시점·선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쉽게 말하면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재판이 끝날 때 시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채무액만큼 빼고 계산하고, 이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가 아니라 "돈으로 달라"고 청구한 시점부터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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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산입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판례상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시적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등).

그 법리적 근거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다시 제1114조가 적용되어 시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취지).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또는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만 산입됩니다.

2. 특별수익 인정 범위

  •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유학 자금 등은 규모와 형평성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

  • 부양·생활비 명목의 소액 지원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 아님

  • 명의신탁 형태로 이전된 재산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3.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단기 소멸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장기 소멸시효: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 불가

"침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라는 법문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가액 산정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가액 산정 기준입니다(대법원 2013다4862 판결 취지).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만으로 산정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근저당 설정 시점·피담보채무 잔액 확인이 필수 절차입니다.

5. 감정 시점 전략

가액반환 사건에서는 감정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가 사건 금액을 좌우합니다.
시세 상승기에는 감정을 변론종결에 가깝게, 시세 하락기에는 조기에 신청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6. 가처분 병행

증여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되고 나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고, 개정법상 원칙인 가액반환의 정산 부담이 사실상 상대방 자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실무 포인트

  • 상속개시일 기준 적용 법령 확정

  • 근저당 부담 공제 반영

  • 감정 시점 전략 조율

  • 지연손해금 기산점(이행청구일) 명확화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의 진행 순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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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청구인 대리(공격)와 피청구인 대리(방어) 양쪽 모두에서 다수의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가액반환 전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규모 자산 사건에서의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부동산 대부분이 생전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증여 부동산 일부는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남은 부동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태림은 본안 소송에 앞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남은 부동산의 유출을 막고, 처분된 부동산과 근저당 부담이 있는 부동산 모두 가액반환 산정 구조로 청구 취지를 설계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초기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을 상당 폭 상회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아래 성공사례 중 형제 상호간 유류분 청구·방어 사례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권이 폐지되기 이전에 개시된 상속을 전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표현은 각 게시글에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의 피고임에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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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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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친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현물로 방어 성공 (헌재 2024.4.25. 결정 이전 개시된 상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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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 성립 (헌재 2024.4.25. 결정 이전 개시된 상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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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선행하여 현금 공탁 없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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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기각

유류분반환청구 기각으로 상속재산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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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 방어 승소

증여 관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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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류분 분쟁 자문

대규모 자산(건물 포함)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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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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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2026 개정민법 유류분 가액반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상속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상속채무)에 유류분율을 곱한 뒤,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공제한 금액이 부족액이 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입니다.

Q. 개정법은 언제 시행되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민법(법률 제21454호)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상속개시 사건은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결정 이후 형제자매 상호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4862)의 취지에 따른 실무입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피담보채무 잔액 확인이 필수 절차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산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가액반환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A.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민법 제1115조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물반환의 부당이득 청구와는 성격·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Q.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것까지 산입되나요?

A. 판례상 시적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다시 제1114조가 적용되어 시적 제한을 받습니다.

Q.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A. 원물 유출을 막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초기에 가처분을 병행해 두면 협상 국면 자체가 달라집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도 정리되지만,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 사건은 1심 기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감정·본안이 병행되는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상담신청 페이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카카오 채팅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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