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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조정 절차 포함 통상 1년 내외 소요됩니다. 인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송달료·감정료·변호사 비용까지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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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y 21, 2026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조와 절차법률 근거절차 구조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분할 대상의 범위II.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1. 조정 절차의 진행2. 재산 감정 여부3. 특별수익·기여분 다툼4. 상속인 수와 이해관계 복잡도5. 항고 가능성전체 소요 기간 정리III.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1. 법원 비용2. 변호사 비용3. 비용 절감 포인트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파악 및 자료 확보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심판 청구 및 조정 절차 대응Step 6. 심판 절차 진행 및 권리 확보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Q.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Q. 재산 감정은 언제 필요한가요?Q. 인지액은 얼마인가요?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부모님의 빚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눌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른 절차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안내

Editor's Letter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얼마나 걸리나요?"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입니다.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대응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재산 평가, 심리 기간, 항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몇 개월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므로, 조정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산 감정이 필요하면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절차 선행 필수

  • 조정~심판 최종 확정까지 통상 1년 내외 (복잡 사건은 1년 6개월 이상)

  • 심판 청구 인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 (정액 아님)

  • 송달료·감정료·변호사 보수는 별도

  •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조와 절차
II.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III.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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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조와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각자의 상속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비로소 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절차 구조

단계

내용

비고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사건이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서 합의 시도

보통 2~4회 진행

조정 불성립

합의 실패 시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

별도 청구 불필요

심판 절차

심리, 재산 평가, 준비기일 진행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

심판 확정

즉시항고 없으면 2주 후 확정

항고 시 항고심 진행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하자마자 곧장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먼저 조정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전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큰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여분을 두고 상속인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

  • 재산 평가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실제 분배 비율을 다투는 경우

  •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 표

쟁점

대응 방법

준비 자료

재산 범위

등기부, 예금 내역, 보험 증권 조회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특별수익

증여 시점, 금액, 용도 정리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기여분

부양 기간, 재산 형성 기여 입증

송금 내역, 간병 기록

재산 평가

감정 신청 또는 시세 자료 제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분할 대상의 범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동산, 비상장 주식 등 분할이 필요한 적극재산입니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대법원 판례상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 승계되므로,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면 적극재산의 실제 분배 비율이 법정 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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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조정 절차와 심판 절차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 기간을 통합해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 기일은 보통 2~4회, 기일 간격은 약 1개월로 진행됩니다.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고,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2. 재산 감정 여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감정인 선정,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까지 2~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쟁점이 있으면 증거 제출과 반박이 반복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송금 기록, 간병 자료 등을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4. 상속인 수와 이해관계 복잡도

상속인이 많거나 재혼 가정, 대습상속 구조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심리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항고 가능성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 정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조정 절차를 포함한 총 소요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사건 유형

청구 ~ 1심 확정까지

단순 사건 (재산 명확, 쟁점 적음)

6개월 ~ 1년

일반 사건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1년 ~ 1년 6개월

복잡 사건 (감정 다수, 다수 상속인)

1년 6개월 ~ 2년

즉시항고 진행 시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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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각각 발생합니다.

1. 법원 비용

인지액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마류 사건의 정액(1만 원)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가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소가 산정 방식: 상속재산 가액 합계 ×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 × 1/3

  • 인지액: 위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인지액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산정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상대방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 1인당 일정 회수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재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감정인 선정 후 법원이 예납 명령을 합니다.

2.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재산 규모, 쟁점 수, 진행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 착수금: 사건 수임 시 지급

  • 성공보수: 심판 확정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산정 시 고려 요소

  •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

  • 상속인 수와 이해관계의 복잡도

  • 특별수익·기여분 쟁점의 유무

  • 재산 감정 필요 여부

  • 조정 단계 합의 가능성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유형과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함께 산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절감 포인트

  •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심판 절차 진행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범위와 평가 금액을 사전에 정리하면 감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심리 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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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준비할 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파악 및 자료 확보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조회

  •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 확인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보험 증권 확보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

  •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 증여 시점과 금액, 용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 확인

  • 주장 가능한 자료와 입증이 어려운 자료를 구분

  • 송금 내역, 간병 일지, 의료비 영수증 등 확보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 상속인별 이해관계 정리

  •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 1차 판단

  • 심판으로 가야 할 쟁점과 조정에서 정리할 쟁점 구분

Step 5. 심판 청구 및 조정 절차 대응

  •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조정 기일 준비: 주장 요지, 증거자료, 협의안 정리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준비

Step 6. 심판 절차 진행 및 권리 확보

  • 심리 기일 대응, 증거 제출, 감정 신청 검토

  • 심판 확정 후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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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속·가사 분야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링크

상속재산분할 심판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반영

자세히 보기

성년후견 개시 청구 방어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고액 자산가의 재산 통제권 보호, 상대방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 기각

자세히 보기

본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tll-spring.co.kr) 게재 내용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문과 일반인 대상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주관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며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알렸고,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VII. FAQ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정 절차를 포함하여 보통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청구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으로 회부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사건은 6개월~1년,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으면 1년~1년 6개월, 재산 감정이나 다수 상속인이 얽힌 복잡 사건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수 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도 줄어들며 상속인 간 관계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감정은 언제 필요한가요?

A. 재산 평가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시세가 불명확한 경우 필요합니다.

부동산,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간 평가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는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A. 상속재산 가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의 1/3을 소가로 산정하고, 그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의 2분의 1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클수록 인지액도 늘어나며, 1만 원 정액이 아닙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재산 규모, 사건 난이도, 쟁점 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심판 확정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별수익·기여분 쟁점이 많거나 상속인 수가 많으면 난이도가 높아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 분석 후 안내해 드립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를,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말하며, 상속분 계산 시 이를 반영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몫입니다. 두 요소 모두 실제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면 금융기관, 국세청, 등기소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가 의심되면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추적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빚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눌 수 있나요?

A.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무 자체는 분할 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른 절차인가요?

A. 별도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 재산 분배 비율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522-7005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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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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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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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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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조와 절차법률 근거절차 구조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분할 대상의 범위II. 소요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1. 조정 절차의 진행2. 재산 감정 여부3. 특별수익·기여분 다툼4. 상속인 수와 이해관계 복잡도5. 항고 가능성전체 소요 기간 정리III.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1. 법원 비용2. 변호사 비용3. 비용 절감 포인트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파악 및 자료 확보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심판 청구 및 조정 절차 대응Step 6. 심판 절차 진행 및 권리 확보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Q.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Q. 재산 감정은 언제 필요한가요?Q. 인지액은 얼마인가요?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부모님의 빚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눌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른 절차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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