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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해결 방법, 협의·조정·심판·소송 단계별 차이와 선택 기준 (2026)

상속 분쟁은 협의분할에서 조정, 심판, 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차이, 소요 기간, 선택 기준을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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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y 31, 2026
상속 분쟁 해결 방법, 협의·조정·심판·소송 단계별 차이와 선택 기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 분쟁 해결 방법, 4단계 트랙의 핵심 차이법률 근거단계별 비교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 분쟁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Q. 협의분할과 가사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Q. 유류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어지나요?Q.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떤 의미인가요?Q. 형제 중 누가 부모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지 않고, 자료는 흩어지며,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입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과 심판이 불가피한 사건은 처음부터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분쟁은 일반적으로 협의분할 → 조정 → 심판 → 소송의 순서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간과 비용은 증가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적합한지는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다툼 정도, 상속인 간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 상속 분쟁 해결 방법은 협의분할, 가사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소송 4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 전국 7개 사무소(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상속 분쟁 해결 방법, 4단계 트랙의 핵심 차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 분쟁 해결 방법, 4단계 트랙의 핵심 차이

상속 분쟁 해결 방법은 크게 협의분할, 가사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소송(유류분 청구 등)의 4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트랙으로 갈지는 상속인 간 협의 가능성과 다투는 쟁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9조를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50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 민법 제1115조(2026.3.17 개정):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으로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실무와 일반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전원 동의, 인감증명서, 재산 범위에 대한 합의 여부

가사조정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전치주의 적용, 상호 양보 가능성, 비공개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별수익·기여분 입증, 평가 기준 시점, 분할 방법 선택

민사소송

유류분 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권리 다툼입니다.

청구 기간, 가액 산정 기준, 증여 시점과 평가

쉽게 말하면

협의는 “우리끼리 정리하기”, 조정은 “법원 도움을 받아 합의 시도”, 심판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해주기”, 소송은 “침해된 권리를 따로 회복하기”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명의 계좌나 부동산을 관리해 온 경우

  • 상속재산보다 채무 규모가 큰지 불명확한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현 배우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실무 포인트

  • 협의분할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가사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족관계 회복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유류분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 트랙이며, 2026년 개정 이후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입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권장 트랙

핵심 준비 자료

상속인 전원이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

재산목록, 평가자료, 분할협의서 초안

일부 상속인이 미온적이나 결렬되지 않은 경우

가사조정

협의 경과 기록, 증거 자료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큰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부양 입증 자료

특정인에게 재산이 편중된 경우

유류분 청구 등 민사소송

증여 시점·금액, 상속개시 당시 재산 평가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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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재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기록,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입증이 어려운 자료를 구분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심판 중 어느 트랙이 적합한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청구서면 방향을 설정하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를 진행합니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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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가사 사건입니다. 결과 표현은 공식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범위로만 정리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시동생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현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 등 은닉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평가, 전혼 자녀들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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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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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명의 차용 계좌 등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여 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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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청구 기각

수천억 원대 자산가의 자기결정권 보호, 상대방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 기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

재혼 가정 전혼 자녀와의 분쟁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조정안 도출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강남구 웰다잉 특강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2022)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강남구청과 협업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방법을 직접 강의했습니다. 사전 상속설계가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강의입니다. 자세히 보기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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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상속 분쟁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분할이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심판, 소송 순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의견 차이가 크면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Q. 협의분할과 가사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의분할은 상속인끼리 직접 합의하는 절차이고, 가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법원 절차이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합의가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A. 협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다툼이 큰 사건은 결국 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어지나요?

A. 아닙니다.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관할이고, 유류분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한 재판부에서 같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두 사건을 동시에 제기하여 병행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A.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이후 금전 지급이 원칙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더 받은 재산을,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나 부양에 기여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법정지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가 부모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 추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조정 절차에서 법원에 자료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채무 규모가 명확히 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협의분할은 수주 내, 조정은 수개월, 심판과 소송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1년 내외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쟁점의 수와 증거 확보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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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가족 관계와 자산 구조가 얽힌 상속 분쟁에서 사건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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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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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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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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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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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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