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시효 기산점 정리 (202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와 2024년 헌재 위헌결정, 기산점 판단과 입증 자료를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시효 기산점 정리 (2026)

Editor's Letter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모르는 사이 다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거나, 상속에서 아예 배제된 사실을 수년이 지나서야 확인하기도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에 적용되던 10년 제한이 위헌 결정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법 제1014조 관련 10년 제척기간 부분은 위헌 결정되어 특정 유형에서는 기간 적용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민법 제999조의 2가지 시효와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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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 제999조의 2가지 시효와 핵심 쟁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점유·처분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이 권리의 행사 기간을 두 가지 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고 참칭상속권자(이하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가 소급하여 정당한 권리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은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두 가지 시효의 판단 기준

구분

기준 시점

성격

확인 포인트

3년 시효

침해를 안 날

주관적 기산점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입증

10년 시효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

객관적 기산점

등기 이전·협의분할·점유 개시 등 침해행위일

적용 방식

두 기간 중 먼저 도래

제척기간

중단·정지 원칙적 불인정

위헌 결정 반영

민법 제1014조 관련 10년 부분

효력 상실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에 적용

권리 소멸 효과

기간 도과 시

참칭상속인 권리 소급 확정

재판상·재판외 행사 모두 불가

쉽게 말하면 상속에서 내 몫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는 소멸할 수 있고, 참칭상속인의 명의와 점유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른 법적 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에는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이 적용되므로 조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등기한 경우

  • 호적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재산을 처분한 경우

  • 혼외자나 인지청구로 확정된 상속인이 뒤늦게 자신의 상속분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으로 10년 제한 위헌 결정됨)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 단독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수년 뒤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협의가 된 것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판례상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그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 및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다른 상속인 단독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날,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통지받은 날 등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최고·소 제기 외의 사유로 중단·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라도 그 실질이 상속권 침해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명목을 바꾼다고 하여 시효 제한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인지, 상속회복청구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권 침해가 아닌 유류분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이므로, 상속회복청구와 요건·시효·청구범위가 다릅니다. 사안에 맞는 청구권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즉시 조치

확보할 자료

등기부에서 침해 확인

등기부 열람 일자 기록, 즉시 상담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협의분할 사실 뒤늦게 인지

협의서 서명 진위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

상속인 지위 자체 다툼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선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지판결문

10년 임박 사안

소 제기 우선

피상속인 사망일, 침해행위일 특정 자료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사안

가액지급청구 검토 (헌재 위헌 결정 적용)

인지판결 확정 기록, 상속재산 처분 내역

회복 가능 범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참칭상속인이 점유·처분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게 되며, 과실(임료 등) 반환 여부는 참칭상속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진정한 상속인은 더 이상 회복을 구할 수 없고,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이 소급하여 확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기산점 판단과 시점 관리가 사건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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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 지분 등 전체 재산 내역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Step 2.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일 특정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일자, 협의분할 등기일, 상속재산 처분일 등 객관적 침해행위일을 특정합니다.

Step 3. 침해 인지 시점 입증 자료 확보

등기부 열람 영수증, 통지서, 가족 간 대화 기록 등 "침해를 안 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4. 상속인 지위 확정 자료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판결문 등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인지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가사소송 절차부터 설계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3년·10년 기산점 중 어느 쪽이 임박했는지 판단하여 소 제기 시점을 결정합니다. 상속회복청구, 등기말소, 부당이득반환, 가액지급청구 등 청구 구성을 설계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 회복, 재산 반환, 과실 정산을 집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15년이 지나 우연히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부친 명의였던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 단독명의로 이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0년의 객관적 시효가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여 포기 직전이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하여 쟁점을 재구성한 결과,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침해 인지 시점과 침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회복청구 소송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 등기에 대해 상속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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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쟁

명의신탁·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법정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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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 반영하여 실질 상속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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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대응

상대방 과도한 기여분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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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

부동산·금융재산 포함 포괄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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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방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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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성립

협의 결렬 후 심판으로 유리한 분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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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시효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10년 시효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각각 기산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날이 "안 날"의 기준입니다.

Q. 3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고 청구의 실질이 상속권 침해의 회복이라면 등기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명목만 바꾼다고 시효 제한을 회피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상속회복청구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Q. 참칭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통해 특정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누가 어떤 재산을 점유·처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 조회·열람 절차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제도는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상속에서 배제, 참칭상속인의 재산 점유 등)에 상속지분 전체의 회복을 구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효 기간과 청구 범위, 입증 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Q. 입증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상속인 지위, 침해 사실, 침해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인지판결문 등 상속인 지위 자료,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침해행위 자료, 등기부 열람 영수증·통지 수령 내역 등 인지 시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 피상속인 생전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외자나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10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A.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적용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2021헌마1588 결정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 관한 10년 제척기간 부분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인지판결 확정 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A. 사안 구성에 따라 병합하여 청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면 그에 따른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등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라도 그 실질이 상속권 침해의 회복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청구 구성 설계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위, 침해의 성격, 쟁점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상속회복청구권은 중단되지 않나요?

A.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소멸시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최고·소 제기 외의 사유로는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를 막을 수 없으므로, 기산점 임박 사안에서는 소 제기 자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014조 관련 10년 제척기간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혼외자·인지청구 확정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 등 특정 유형에는 기간 적용이 달라집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기준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산점 다툼, 참칭상속인의 처분행위 추적, 선의의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전 자료 정리가 충실할수록 심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분쟁 대상 상속재산의 규모, 쟁점의 복잡도, 상대방 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예상 쟁점을 설명드린 뒤, 명확한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지참이 어려워도 사안 설명만으로 초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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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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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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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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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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