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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속변호사, 강남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림 강남 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까지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 전 분야 대응합니다.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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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7, 2026
서울 상속변호사, 강남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서울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법률 근거최신 판례 반영: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서울에서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II.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과 실무 특성관할 정리서울 상속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I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사항IV.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사례 서술 (대습상속 사건)구체적 사례 서술 (강남 빌딩 소유권말소등기 승소)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 FAQQ. 서울에서 상속 분쟁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Q.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Q. 형제 중 누군가 상속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학력자격주요 경력I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에 재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대부분의 가족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게 됩니다.

서울에 부동산이 있거나, 여러 계좌·보험·주식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같은 낯선 단어가 등장하고, 상대방 형제나 재혼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가 크고,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이 몰려 있어 실무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와 협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서울에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은 초기 자료 확보와 대응 방향 설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수행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 접근성 우수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분야 대응

  • 상담 전화 1522-7005 (전국 상담 가능)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지원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서울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과 실무 특성
III. 단계별 초기 대응
IV.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서울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서울 지역 상속 분쟁은 상속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은 부동산 가액이 크고, 금융자산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최신 판례 반영: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 상속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양 여부·기여도에 따른 유류분 산정 방식에 대한 최신 판례 경향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상속재산 범위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채무 전부 포함

명의·실질 소유·명의신탁 여부

특별수익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

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시기

기여분

부양·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병합해서만 청구 가능)

기간·지출·간병 기록

유류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결정으로 제외)

증여·유증 편중 여부

상속채무

피상속인 명의 채무 및 보증채무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검토

쉽게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특별수익), 누가 더 기여했는지(기여분), 편중된 증여가 있었는지(유류분)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강남·서초 등 서울 소재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서울 소재 상가·빌딩을 관리해 온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 대습상속(자녀가 먼저 사망한 뒤 손자녀·며느리가 상속받는 구조)이 발생한 경우

  • 예금·보험·주식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쓴 계좌가 있어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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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과 실무 특성

상속 관련 사건은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개시지가 아니라 상대방(피청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정리

사건 종류

관할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주소지)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6조

기여분 결정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해서만 청구 가능 (단독 청구 불가)

마류 가사비송사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결정)

민사소송

서울 상속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

  • 재산 규모가 큰 사건 비중이 높음: 서울 소재 아파트·상가·빌딩이 포함되면 감정평가와 시가 산정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 금융자산 추적 필요성: 다수 금융기관에 걸친 예금·보험·주식·펀드에 대해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이 필요합니다.

  • 재혼 가정·대습상속 구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대습상속인 사이 분쟁이 잦습니다.

  • 조정 활용 비중: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I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음 순서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확인합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및 시가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를 확인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심판 필요성을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방향을 정하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를 진행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사항

  • 원칙: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 (민법 제1019조 제1항)

  • 예외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이미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가능 (민법 제1019조 제3항)

뒤늦게 부모님의 채무를 발견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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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한 것으로 명시된 사건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

사건 요지

결과

상세

상속재산분할 심판(대습상속)

서울 소재 상가·아파트 대습상속 사건에서 시댁 측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대응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시동생 특별수익 인정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강남 소재 수백억 원대 빌딩을 자녀가 몰래 증여받아 신탁 처분한 사건

자녀 명의 이전등기 및 신탁 이전등기 모두 말소, 전부 승소

자세히 보기

구체적 사례 서술 (대습상속 사건)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인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남긴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시댁 측(시어머니·시동생)은 “의뢰인의 남편이 생전에 받은 것이 많아 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 주장과 함께, 자신들의 간병을 이유로 한 기여분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를 통해 시동생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을 확인했고, 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에서 삭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서술 (강남 빌딩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의뢰인은 강남에 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고령의 사업가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신분증 등을 악용해 아버지 몰래 빌딩을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뒤 제3자인 신탁사에 처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과 공증인 등의 조력을 받아 서류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세팅해 두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서명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특정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며 논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제3자인 신탁사로 넘어간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공공기관 자문과 시민 대상 강연을 병행하며 상속·유언 분야의 실무를 알려 왔습니다.

  •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등 유효한 유언 방식과 실무상 유의점에 관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활동으로 공공 분야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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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서울에서 상속 분쟁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에 있습니다.

전화 1522-7005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과 온라인 상담신청도 지원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실무 경험과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 전문분야를 등록합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비송·민사소송·세무·부동산이 결합된 복합 분야이므로, 상속 사건 처리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직접 지휘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상대방(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조회와 금융정보제공명령을 통한 재산 특정이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어 법정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했으므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여분 청구는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함께(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기여 사실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사실조회를 통한 재산 특정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상속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 부동산 등기·과세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의 이전 시점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경우,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상속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개월 기한이 지난 뒤에 뒤늦게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발견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언 효력 다툼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건 유형과 쟁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신고 접수 후 수개월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사실조회 결과와 감정 필요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지방 거주자의 경우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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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주요 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의 실무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I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상속 공식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길 안내 지도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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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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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서울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법률 근거최신 판례 반영: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서울에서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II. 서울가정법원 관할 사건과 실무 특성관할 정리서울 상속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I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사항IV.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사례 서술 (대습상속 사건)구체적 사례 서술 (강남 빌딩 소유권말소등기 승소)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 FAQQ. 서울에서 상속 분쟁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Q.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Q. 형제 중 누군가 상속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학력자격주요 경력I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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