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남기면 유류분에서 자유로운가요?
Editor's Letter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내가 사망한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 없이 재산 승계를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신탁으로 넘기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신탁을 거쳐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넣은 판결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을 설계하는 쪽이든, 신탁 때문에 상속에서 밀려난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신탁을 통해 사후에 넘어간 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신탁만으로 유류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서울 강남 주사무소 포함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유류분 산입 기준
II. 유류분 산입 여부와 실무: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유류분 산입 기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 대신 신탁 계약으로 사망 후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실질이 상속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다고 보아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조문 | 핵심 내용 |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 수익자로 정해진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입니다. 신탁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신탁법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가 신탁 이익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민법 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양쪽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넣습니다.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2. 유언대용신탁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신탁의 유형 | 사후수익권 취득형 유언대용신탁인지, 신탁 종료 후 재산을 받을 사람(귀속권리자)만 정한 신탁인지 구분합니다 | 신탁원부와 신탁 계약서 문구 |
상속재산 해당 여부 | 사망 당시 재산 명의가 수탁자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사망 당시 등기·계좌 명의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면 사인증여와 비슷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넣을 여지가 큽니다 | 수익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
산입 시점·평가 | 서울고등법원은 신탁 계약만으로 계약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반환 순서 | 신탁재산을 사인증여에 준해 다룰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다른 유증·증여와의 선후 관계 |
청구 기간 | 1년·10년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속개시와 신탁 사실을 안 날 |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파트를 은행에 신탁하면서 "내가 죽으면 큰아들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아파트는 은행을 거쳐 큰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서류상으로는 상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큰아들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가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3.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언대용신탁으로 한 자녀에게 몰아준 경우
수탁자를 은행이 아니라 특정 자녀의 배우자 같은 가족으로 정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망 후 등기부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경우
신탁 외에 생전 증여와 유증이 함께 얽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쟁점이 동시에 생긴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사망 직후 처분되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있는 경우
4. 주요 판례와 실무 포인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에 넘어간 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를 자세히 밝힌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을 거쳐 수익자에게 넘어간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단계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피상속인이 자녀의 배우자를 수탁자로, 그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포인트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가액(금전)으로 반환하게 바뀌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신탁을 받은 자녀가 실제로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이 규정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기여 보상분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가액반환 원칙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 이보다 먼저 개시되었다면 부칙의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대응 방법
입장 | 우선 대응 | 핵심 자료 |
|---|---|---|
신탁 때문에 상속에서 밀려난 상속인 | 신탁원부 확보, 소멸시효 계산,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부동산 등기부, 신탁원부, 가족관계증명서 |
신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익자 | 특별수익 범위 다툼, 기여·부양 보상 주장, 평가액 다툼 | 부양 기록, 의료비·생활비 지출 내역 |
신탁을 준비하는 위탁자 | 다른 자녀의 예상 유류분 계산, 계약 조항 설계 | 전체 재산 목록, 기존 증여 내역 |
6.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뺀 부족분입니다. 신탁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반환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부양·기여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 유류분 산입 여부와 실무: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등기부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확인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위탁자, 수탁자, 사후수익자도 파악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유언대용신탁 외에 생전 증여, 유증,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신탁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 보상 성격의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끼리 협의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상속개시와 신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가액을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분을 이전받는 단계까지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사례로 보는 대응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태림은 자녀 측을 대리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이전 구조와 유류분 부족분을 정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유류분 회복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도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유증된 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유류분 회복 합의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현금 공탁 없이 100억 상당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건 | |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 친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반환 방식을 다퉈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방어 |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 원물반환을 원하는 상대방과 조정해 가액반환으로 마무리 | |
유류분반환 승소 | 증여 시점이 쟁점이 된 10년 전 증여 관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 유류분반환청구 기각으로 상속재산을 지켜낸 사례 |
위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FAQ
Q. 신탁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사인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의 유형과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판례 기준은?
A. 대법원은 2024년,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자세히 밝힌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신탁이 유언보다 유리한가요?
A. 재산 관리와 승계 설계에는 장점이 있지만, 유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검인 절차 없이 사망 후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유언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Q. 신탁 비용은?
A. 금융기관마다 보수 체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탁 보수는 신탁재산의 종류와 규모,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수수료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상담·사건 비용은 쟁점의 복잡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Q.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신탁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생전에 수익자를 바꾸거나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99조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 이익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수익자가 정해진 신탁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처럼 신탁법과 상속법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산정, 재산 평가, 가처분을 한꺼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분야 경험이 사건 대응에 영향을 줍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신탁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 열람일 같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따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생전 증여와 신탁 내역을 모두 모아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기간 수행 업무 포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V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