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완전분석 (2026)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과 민법 제1114조, 제1008조 근거를 상속전문변호사가 해설하고 실무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완전분석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특성법률 근거유언대용신탁과 유언·증여의 비교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핵심사건 사실관계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수긍 요지실무 포인트회복 가능 범위III. 유류분 반환 인정 기준판단 기준 표산입 근거의 구별 (실무 핵심)쉽게 말하면대응 방법 표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신탁 관련 자료 확보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4. 유류분 부족액 계산Step 5. 반환 상대방 및 청구 방식 확정Step 6.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서술형 사례주요 성공사례 표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Q. 신탁 설정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인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Q. 신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Q.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의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유언장이 있으면 신탁과 유류분 문제는 정리되는 건가요?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설계의 유용한 수단이지만, 남은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하는 순간 곧바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그동안 신탁이라는 형식이 유류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신탁 형식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도 유류분 법리가 관철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서, 유류분 사건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The Brief

즉답: 유언대용신탁 성격의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망 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신탁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수긍했고, 지분이전등기 방식의 원물반환을 인정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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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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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특성

  • 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핵심

  • III. 유류분 반환 인정 기준

  • IV. 단계별 초기 대응

  •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VII. FAQ

  • VIII. 변호사 프로필

  • IX. 학력·경력

  •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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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특성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 사망을 계기로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 또는 급부가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장을 대신하는 상속 설계 수단으로 쓰이지만, 실질은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근거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형태의 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갖도록 규정합니다(단,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규정하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단순위헌)에 따라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됩니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 판례상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증여의 비교

구분

유언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

재산 이전 시점

사망 후

생전

생전 신탁 설정, 사망 시 수익자·수탁자 등에 귀속

소유권자

상속인

수증자

수탁자(신탁 존속 중)

철회 가능성

언제든 가능

원칙적 불가

위탁자 권한 유보 시 가능

유류분 대상 여부

대상

요건 충족 시 대상

사안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가능

쉽게 말하면

부모가 신탁회사 또는 특정 자녀를 수탁자로 하여 사망 시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했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법형식만으로 유류분 법리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는 방향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친이 사망 직전 특정 자녀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신탁을 설정한 경우

  • 신탁 설정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이지만 유류분 침해 인식이 문제되는 경우

  • 신탁재산의 사후 귀속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특별수익 문제)

  • 사후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고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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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핵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재산 이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상고기각으로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 전반에 대한 일반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신탁을 이용한 상속 설계에도 유류분 법리가 관철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피상속인 E는 2015. 7. 23. 자녀인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 관리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생전에는 무상으로 거주하며 신탁수익을 수령하되 사망 시 신탁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5. 7. 27.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가 2015. 8. 11. 사망하자 2016. 2. 19.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F와 자녀 원고·피고·A였습니다. 신탁 설정에서 사망까지 약 20일이 경과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수긍 요지

쟁점

원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수긍

신탁 대상 다세대주택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원심은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판단, 대법원은 이를 수긍

가액 산정

사망 시점 기준 시가 15억 3,3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억 3,000만 원 공제 후 6억 300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 수긍

반환 방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상응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

반환 상대방

수탁자 겸 신탁재산 귀속자인 피고

실무 포인트

이 판결은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 일반론을 판시한 사건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부동산신탁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한 원심을 수긍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 함의는 명확합니다. 신탁을 이용한 무상 이전도 유류분 법리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방향성이 대법원 차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신탁의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는 민법 제1114조 후단(당사자 쌍방의 침해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사후 수익 귀속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실무는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법리를 근거로 1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대법원 사안은 신탁 설정 약 20일 만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으로, 1년 기간 논점이 정면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회복 가능 범위

이 판결은 원물반환(지분이전등기)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탁이 존속 중이거나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신탁의 특성상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가액반환 또는 수익권에 대한 조치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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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류분 반환 인정 기준

유언대용신탁 관련 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신탁 설정 사실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계약의 존재

신탁계약서, 등기부, 신탁원부

신탁재산의 무상성

대가 없는 재산 이전 여부

신탁 대가·정산 내역

수익 귀속자의 지위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수익자·수탁자 지정 내용

유류분 침해 여부

유류분 부족액 발생 여부

상속재산 총액, 법정 유류분 계산

산입 근거

상속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 제3자 = 민법 제1114조

신탁 시점, 침해 인식

반환 상대방

사안별 실질적 이익 귀속자

수익권 이전, 신탁 종료 여부

산입 근거의 구별 (실무 핵심)

  • 사후 수익 귀속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신탁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수익자가 제3자(비상속인)인 경우: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신탁만 산입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신탁은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자가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라면 신탁 시점이 오래 전이어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고, 수익자가 남남인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신탁만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침해 인식이 입증되어야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표

단계

조치

신탁 존재 확인

등기부·신탁원부·계좌 내역 확보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 산입 대상 신탁·증여재산 합산 후 부족액 산정

반환 상대방 특정

사안별 실질적 이익 귀속자 확정

반환 방식 선택

원물반환·가액반환·수익권 관련 조치 검토

보전처분 검토

신탁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처분·가압류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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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신탁재산의 존재를 함께 조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가 출발점입니다.

Step 2. 신탁 관련 자료 확보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부동산 신탁 등기, 수익자 지정 서류 등을 확보합니다.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한 자료 열람·제공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신탁 외에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액 계산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법정 유류분에서 실제 상속분을 차감해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Step 5. 반환 상대방 및 청구 방식 확정

수익권 이전 상태·신탁 존속 여부에 따라 원물반환·가액반환·수익권 관련 조치를 결정합니다.

Step 6.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

청구 가능 기간(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준수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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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남매 중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이미 부동산과 예금이 특정 상속인 명의로 집중되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등기·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해 실제 이전 시점과 규모를 특정한 뒤 반환 범위를 산정했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탁이나 편중 증여가 걸린 사건에서는 자료 확보와 이전 경위의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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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 피고 지위에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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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각하

동영상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각하 이끌어냄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의 상속 지분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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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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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현물 반환 방식으로 방어 성공

자세히 보기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원만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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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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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부동산신탁으로 자녀(수탁자)에게 이전된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을 상고기각으로 수긍했습니다.

신탁이라는 법형식만으로 유류분 법리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방향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Q. 신탁 설정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인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후 수익 귀속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신탁 시점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사후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후단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 침해 인식이 있어야 1년 이전 신탁도 산입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신탁재산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위 대법원 사안에서는 수탁자 겸 신탁재산 귀속자인 자녀가 반환 상대방이었습니다.

신탁 구조와 수익권·소유권의 귀속 상태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탁 존속 중이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남아 있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실무는 가액반환이나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을 병행 검토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상속개시 시점 시가가 원칙입니다. 위 대법원 사안에서도 사망 시점(2015. 8. 11.) 기준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채무 공제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의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A.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가 단순위헌 결정되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신탁과 유류분 문제는 정리되는 건가요?

A.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해도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대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도 마찬가지이며, 유언과 신탁이 병존하면 오히려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반환 방식 선택 등에서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 사건 역시 초기 자료 정리와 협상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카카오 상담,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상담이 원칙입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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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선릉역 인근)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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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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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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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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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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