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변호사의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 평가 기준과 승소 전략
Editor's Letter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유류분 반환청구는 일반 부동산이나 현금 상속과 결이 다릅니다.
시가가 즉시 확인되지 않고, 평가 방법에 따라 반환 금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업 승계 과정에서 특정 자녀에게 주식이 몰린 사안이라면, 어떤 평가 기준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하려는 상대방과, 정당한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청구인 사이에서 감정 결과와 회계 자료의 해석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할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하되,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적으로 활용됩니다.
생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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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방법
III. 가액반환 시 계산 실무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비상장주식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식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가치로 이전되었는지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된 시가가 없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을 규정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종전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 및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는 점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증여 시점 | 주식이 언제 이전되었는지 | 주주명부 변동 시점, 명의개서일 |
증여 대상 |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 상속인 대상은 기간 제한 완화 적용 |
평가 시점 |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 | 증여 당시 가치가 아님 |
평가 방법 | 순자산가치·수익가치 조합 | 회사 성격에 따라 가중치 조정 |
부족분 계산 |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 공제 | 특별수익 반영 필요 |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계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그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성장했다면 지금 가치로 다시 계산해서 다른 자녀들의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가업 승계 과정에서 창업주가 특정 자녀에게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전 증여한 사안,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사안, 상속개시 직전 몇 년간 무상 증자·유상 증자를 통해 특정인의 지분율을 높인 사안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 포인트
대법원의 확립된 실무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이 활용되며, 회계법인 감정을 통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조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자산 구성, 업종, 수익 실현 정도에 따라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 필요한 대응 |
|---|---|
주식 증여 사실만 인지 | 주주명부·법인등기부 등 이전 시점 자료 확보 |
회사 재무 자료 부족 | 재무제표 열람등사, 문서제출명령 활용 |
평가 다툼 예상 | 감정신청 준비, 평가 방법 논거 정리 |
부동산·현금 등 병존 | 재산별 우선순위와 반환 방법 검토 |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주식의 경우 이미 처분되었거나 지분 구조가 변경된 경우 가액반환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는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II.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며,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평가 기준 요약
구분 | 내용 |
|---|---|
기준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증여 시점 아님) |
기본 방법 |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 |
순자산가치 |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수익가치 | 최근 사업연도 순손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 |
가중치 조정 | 회사 자산 구성·업종에 따라 비율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유형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
일반 법인 | 3 : 2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자산 중 부동산 50% 이상) | 2 : 3 |
부동산 80% 이상 법인, 휴업·폐업 법인, 청산 절차 법인 | 순자산가치 100% |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실무의 출발점이 되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회사의 실질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감정 결과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자산 위주 회사인지, 영업 수익이 안정적인 회사인지에 따라 어느 방법에 무게를 둘지 달라집니다.
III. 가액반환 시 계산 실무
주식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받는 가액반환 방식이 활용됩니다.
가액반환 계산 구조
단계 | 내용 |
|---|---|
1단계 | 상속개시 당시 순재산 확정 |
2단계 | 산입 대상 증여재산 가액 가산 (주식 포함) |
3단계 | 상속채무 공제하여 기초재산 확정 |
4단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적용 |
5단계 | 청구인의 순상속분·특별수익 공제 |
6단계 | 남은 부족분이 반환 금액 |
주식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어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반환 상대방과 반환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증여 이후 유상증자·주식분할 등이 있었다면 그 반영 방법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 주식 범위 확정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주식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현금 증여를 함께 정리해 특별수익 전체 규모를 산정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구인의 부양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4. 평가 방법 및 감정 준비
회사의 성격에 맞는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재무 자료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준비합니다.
Step 5. 소송 전략 수립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소멸시효(단기 1년, 장기 10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가액반환 판결의 경우 집행 대상 재산을 미리 파악해 회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비롯한 상속 분쟁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래는 태림이 실제로 처리한 상속 사건 중 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 등 분쟁 유형별 대표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수년 전 형에게 가족회사 주식 대부분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형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경영을 맡아 성장시켰다며 유류분 반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림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주식 이전 시점을 특정하고,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열람등사를 통해 순자산 규모를 확인한 뒤 감정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유류분 부족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분 확보 |
상속재산분할 심판 | 특별수익 반영하여 실질 상속분 조정 |
상속회복청구 | 명의신탁 재산 회복 및 지분 확보 |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 기여분·특별수익 논거로 청구 범위 축소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은닉 재산 추적하여 지분 확보 |
한정승인 | 채무 불명확 사안에서 상속인 책임 제한 |
각 사례의 상세 링크는 법무법인 태림 상속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Q. 비상장주식 유류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조합해 평가합니다.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구성, 수익 실현 정도를 반영해 감정하며, 회사 성격에 따라 각 방법의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3으로, 부동산 80% 이상이거나 휴업 법인은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Q.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점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식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은 원물반환, 사정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지분 구조가 변경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금전 반환이 활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상황과 집행 실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 및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 자격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속 사건은 재산 평가, 세무, 가족관계, 판례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 경험과 연수 이수를 요건으로 등록되며, 실무 감각과 판례 이해도가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회사 자료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기여분은 피상속인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에서 반영되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두 개념은 상속인 간 실제 몫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감정이 포함된 사안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 신청과 결과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를 초기에 마쳐두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청구 금액, 사건 난이도, 감정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사안은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과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 규모와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서 사건 개요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I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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