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한다'는 무효입니다 — 기여도를 반영하는 올바른 유언 구조

기여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협의·가정법원 심판으로만 정해집니다. 유증·상속분 지정으로 간병·부양을 반영하는 올바른 유언 구조를 상속 전문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한다'는 무효입니다 — 기여도를 반영하는 올바른 유언 구조

Editor's Letter

부모님을 오랜 시간 간병한 자녀에게 재산을 더 남겨주고 싶어 유언장에 "기여분은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병과 부양의 노력이 상속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유증과 상속분 지정 같은 올바른 유언 구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유언 문구는 자녀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절차의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만 결정되며, 유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병·부양의 기여를 상속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유증이나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별도의 유언 구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관여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2015-2018)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기여분 지정 유언이 무효인 이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유증·상속분 지정으로 기여를 반영하는 구조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기여분 지정 유언이 무효인 이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라고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유언사항 법정주의), 기여분 지정은 법정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직접 기여분을 정하는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0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최종 확인일 2026-09-16)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지정 주체

피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또는 가정법원

유언장에 '기여분 지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 시기

상속개시 이후

생전에 기여분을 확정할 수는 없음

결정 방식

협의 또는 심판(기여자 청구 필요)

협의 실패 시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유언사항 여부

법정 유언사항에 미포함

유언으로 지정된 기여분은 무효

상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

유증이 크면 기여분 인정 폭이 좁아짐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장남의 기여분은 30%"라고 유언장에 적어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여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장남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라고만 적어둔 경우

  • 유언 내용을 근거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 유언장 내 기여분 지정 부분과 유증 부분이 섞여 있어 유효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상속분 지정과 기여분 지정이 혼재되어 해석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그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간병한 자녀에게 더 많이 남기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비롯되는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이 경우 기여분 지정이 아니라, 유증이나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유효한 유언 형태로 설계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향

이미 '기여분 지정' 유언이 존재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리 해석, 유증·상속분 지정으로 재구성 가능한지 검토

유언 작성 예정

처음부터 유증·상속분 지정 등 유효한 방식으로 설계

유언 이후 상속인 간 분쟁 발생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등 별도 절차로 대응

기여분 지정 유언이 무효라고 하여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이나 상속분 지정 등 유효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유언 전체의 구조를 다시 살펴 실질적 의사를 최대한 살리는 해석·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채권 등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파악합니다. 유언으로 기여를 반영하려는 경우,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결정하기 위해 재산 범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유증 규모와 유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한 사실, 생활비 부담, 사업 조력 등 특별한 부양·기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진료기록, 계좌이체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등)를 정리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협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협의 실패 시 심판·소송이 예상되는지 구조를 분석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결정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청구 취지와 입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결정된 지분에 따라 부동산 등기 이전, 예금 인출, 명의 변경 등 실질적 권리 확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III. 유증·상속분 지정으로 기여를 반영하는 구조

간병하거나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면, 기여분 지정 유언이 아닌 다른 유언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 방식 비교

유언 방식

근거 조문

특징

활용 상황

유증

민법 제1073조, 제1078조 이하

특정 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지정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김

특정 부동산·예금을 간병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

상속분의 지정

민법 제1012조 관련

각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을 다르게 정함

상속인 간 지분 자체를 차등하려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5년 내 분할 금지 가능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고 싶은 경우

(민법 제1012조, 제1073조, 제1078조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최종 확인일 2026-09-16)

쉽게 말하면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한다"라고 적는 대신, "○○ 부동산은 장남에게 유증한다" 또는 "장남에게 상속재산의 5분의 3을 상속분으로 지정한다"와 같이 적어야 실제 효력이 있습니다.

유증·상속분 지정 활용 시 확인 사항

  • 유증 대상 재산이 특정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

  • 상속인 지정 시 이름·주민번호 등으로 특정

  •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민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정확히 준수

  • 유증·상속분 지정 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 검토

  • 예비유언(수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비 조항 포함 여부 검토

유류분과의 관계

유증 또는 상속분 지정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구성과 배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유효한 유언 구조

간병한 자녀에게 특정 부동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유증

특정 자녀의 상속분을 크게 늘리고 싶은 경우

상속분의 지정 (유류분 검토 병행)

재산 종류별로 배분 방법을 정하고 싶은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사후 분쟁 최소화가 목적인 경우

유언집행자 지정, 공정증서 유언 활용

상속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V. 주요 성공사례

아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유언·기여분·유증·유류분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전체 상속 분야 성공사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 부모님을 간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네가 제일 고생했으니 기여분은 너에게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유언장 중 기여분 지정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되, 유언장 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 의사를 유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동거·간호 기간, 병원비 이체 내역, 부양 사실을 정리하여 별도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 온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태림 상속 분야 성공사례 페이지 안내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언 효력 분쟁,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성년후견 등 실제 처리 사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개별 게시글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FAQ

Q.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여분은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누구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라고 적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Q. 유증한 재산도 기여분 대상이 되나요?

A. 유증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여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증이 많다면 기여분 인정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Q. 간병한 자녀에게 더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여분 지정 유언이 아니라, 유증이나 상속분 지정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지정하여 유증하거나, 상속분의 비율 자체를 다르게 지정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여분은 유증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A. 그렇습니다. 기여분 산정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유증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한 경우, 남은 재산이 적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다른 자녀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기여분 결정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침해, 유언 방식의 하자, 의사능력 다툼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예방 설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기여분 지정' 유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부분을 살려 재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 지정 부분은 무효이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 의사가 유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문언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Q.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한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이나 왕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동거·간호, 생활비 전담, 사업 조력 등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가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A.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상속재산·가족관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초기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방향 안내가 가능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유형과 쟁점, 상속인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심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사무소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