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만 쓰고 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 지정과 역할 정리

유언집행자 지정 방법, 지정이 없을 때 상속인 공동집행과 법원 선임 절차, 권한·보수·해임 기준을 민법 조문과 실무로 정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유류분·상속재산분할 포함 1522-7005.
유언장만 쓰고 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 지정과 역할 정리

Editor's Letter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유언집행자 지정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이를 실제로 실행할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속 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으로, 유언장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결원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집행하게 되어 의사결정과 실무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권한
II. 지정·선임 절차와 집행 실무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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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권한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 채무 정리, 명의 이전, 유증 이행 등 상속의 실질적 집행 전반을 책임집니다.

법률 근거

민법은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8조(결격사유):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유언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지정 유무

유언장 내에 집행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유언 원본 및 공정증서 확인

집행자의 자격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결격

민법 제1098조

지정자가 없을 때 처리

상속인이 공동 집행 또는 법원 선임

민법 제1095조·제1096조

공동집행 의사결정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 집행은 과반수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민법 제1102조

권한 범위

재산 관리, 명의 이전, 유증 이행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

민법 제1101조

보수

유언에 정하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결정

민법 제1104조

쉽게 말하면

유언집행자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뜻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손"입니다. 집행자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유언이 아무리 잘 작성되어 있어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 멈추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유언장에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 간 집행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 지정된 집행자가 특정 상속인과 가까워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경우

  • 집행자가 유증 이행을 미루거나 재산 관리에 소극적인 경우

  • 집행자가 사망·결격·사퇴하여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

  • 유증 대상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 지연되어 수증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실무 포인트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으로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수인인 상속인 공동집행자의 임무는 민법 제1102조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다만 등기 실무와 금융 실무에서는 명의 이전, 예금 해지, 주식 명의개서 등을 처리할 때 상속인 전원의 서명·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법리상 과반수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한 명의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집행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유언 작성 단계에서 미리 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이유입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법

유언장에 집행자 지정이 없음

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

지정 집행자가 사망·결격·사퇴

가정법원에 신 집행자 선임 청구 (민법 제1096조)

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 발생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 청구 (민법 제1106조)

상속인 간 이해 충돌

중립적인 변호사 집행자 지정 검토

공동집행자 의사 불일치

임무 집행은 과반수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민법 제1102조)

책임 범위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유증 이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며, 집행자가 선임된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 분리가 분쟁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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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유언장 존재 및 형식 확인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등 유언의 종류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집행자 지정 조항 확인

유언장 내 집행자 지정 여부, 지정된 사람의 생존·결격 여부, 수락 의사를 확인합니다.

Step 3. 상속재산 및 유증 대상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채무 등 유언 집행 대상의 전체 범위를 정리합니다.

Step 4. 집행 주체 결정

지정 집행자가 있으면 수락 절차, 없으면 상속인 협의 또는 법원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Step 5. 집행 절차 진행

명의 이전, 유증 이행, 채무 정리, 세무 신고 등 집행 실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Step 6. 집행 완료 및 보고

상속인·수증자에게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70대 피상속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을 남겼으나,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며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자, 수증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수년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유언검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중립적인 집행자가 선임되도록 하였고, 유증 부동산의 명의 이전과 등기 완료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심판

명의신탁·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 지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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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복수 부동산에 대한 분할 방식 합의로 신속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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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특별수익 입증으로 실질 상속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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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소송

상속인 지위 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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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주장 인정으로 추가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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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후 심판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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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소송

유언 효력 다툼에서 의뢰인 측 입장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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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복잡한 특별수익 쟁점 정리하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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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유언집행자는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지정이 권장됩니다.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집행 주체가 되며, 임무 집행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등기·금융 실무상 상속인 전원의 서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 대상이 명확하거나 상속인 간 이해가 복잡한 경우 집행자 지정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누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A.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도 가능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변호사·법무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자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상속인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변호사 지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언장에 집행자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02조에 따라 임무 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증 재산의 관리·명의 이전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을수록 권장됩니다. 변호사가 집행자가 되면 유언 해석, 재산 관리, 명의 이전, 유증 이행, 세무 신고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상속인 사이의 중립성도 유지됩니다. 실무상 복잡한 유증 구조에서는 변호사 집행자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Q. 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언 내용에 집행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1104조는 유언자가 보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유언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사 집행자의 경우 상속재산 규모와 집행 난이도에 따라 사전에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집행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후에는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합니다.

Q.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유증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집행자에게 있습니다. 집행자가 선임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이 유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집행자는 유언의 공정한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Q. 자필유언장에도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 형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집행자 지정 조항도 유언장 본문에 자필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필유언은 공정증서유언과 달리 유언검인 이후에도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등기 실무상 집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한 이행을 위해 법원을 통한 집행자 선임이나 유증이행청구 소송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Q. 집행자 지정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유언장(초안·사본), 상속재산 현황, 상속인 관계도를 준비하면 유언 작성과 집행자 지정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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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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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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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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