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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소송 변호사, 자필·공정 유언 형식과 의사능력 다툼 대응

유언무효 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때.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자필·공정·녹음 유언의 형식 요건과 의사능력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까지 전담 대응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13, 2026
유언무효 소송 변호사, 자필·공정 유언 형식과 의사능력 다툼 대응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즉답한눈에 정리목차Ⅰ. 유언무효 소송, 태림의 접근 방식법률 근거 (핵심 조문만)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Ⅱ. 5가지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쉽게 말하면참고: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민법 제1063조)Ⅲ. 필적감정·의사능력 입증 전략1. 필적감정2. 의사능력 입증3. 강박·기망 정황Ⅳ.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 대응실무 팁: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제 청구 불가Ⅴ. 단계별 초기 대응Ⅵ.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사례 소개 (출처: tll-spring.co.kr 성공사례 페이지)Ⅶ.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Ⅷ. FAQQ.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무효 소송을 걸 수 없나요?Q.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안 썼는데 유효한가요?Q.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Q.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은 무효인가요?Q. 필적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Q. 형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요?Q. 녹음 유언은 인정되나요?Q. 유언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Ⅸ. 변호사 프로필Ⅹ.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Ⅺ.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유언장이 남겨졌지만 형식이 이상하다는 이야기, 유언 당시 부모님이 이미 판단이 흐리셨다는 이야기,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 유언 다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언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의사이지만, 법이 정한 형식과 의사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식이 갖춰졌다면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즉답

유언무효 소송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형식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청구 구조로 다시 정리됩니다.

초기에 유언장 원본 확보, 필적·의사능력 관련 자료 수집,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 여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 자필·녹음·공정·비밀·구수증서 5가지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분석

  • 필적감정, 의사능력 입증(진료기록·성년후견 자료) 전략 수립

  •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 대응 가능

  • 전국 상담 가능, 대표번호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지원 → 상담 자세히 보기


목차

Ⅰ. 유언무효 소송, 태림의 접근 방식
Ⅱ. 5가지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Ⅲ. 필적감정·의사능력 입증 전략
Ⅳ.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 대응
Ⅴ. 단계별 초기 대응
Ⅵ. 주요 성공사례
Ⅶ.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Ⅷ. FAQ
Ⅸ. 변호사 프로필
Ⅹ. 학력·경력
Ⅺ.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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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언무효 소송, 태림의 접근 방식

유언 관련 분쟁은 유언장이 형식을 갖췄는지, 유언자가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유언 이후에 재산 상태가 바뀌었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태림은 유언무효 여부를 다투는 초기부터 이후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률 근거 (핵심 조문만)

  • 민법 제1060조: 유언은 이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65조: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됩니다.

  • 민법 제1066조 ~ 제1070조: 각 방식별 필수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하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형식 요건

5가지 방식별 필수 요소 충족 여부

자서 여부, 날인, 연월일, 주소, 증인

의사능력

유언 당시 판단능력 존부

진료기록, 성년후견 심판 자료, 요양 기록

진정성

유언장이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필적감정, 원본 보관 경위

강박·기망

특정 상속인의 부당한 개입 정황

병상 접근 기록, 통화·문자 이력

유언 이후 변동

유언 후 재산 처분 여부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내역

쉽게 말하면

유언무효 다툼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식이 잘못됐다”는 다툼, 다른 하나는 “당시에 이런 판단을 하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다툼입니다. 두 가지는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자필증서에 주소 또는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인지장애·치매 진단을 받고 있던 경우

  • 특정 상속인이 병실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인 경우

  • 녹음 유언에 증인 참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 유언 이후 재산이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흔적이 있는 경우

  • 유언장이 사후 뒤늦게 발견되고 원본 보관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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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가지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5가지로 한정합니다.
각 방식마다 요건이 다르며,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

필수 요건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 사유

자필증서 (제1066조)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주소 누락, 날인 누락, 연월일 불명확, 타인 대필 의심

녹음 (제1067조)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 증인이 정확성 및 자신의 성명을 구술

증인 결격, 유언자 특정 곤란, 편집 흔적

공정증서 (제1068조)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 필기낭독, 유언자·증인이 정확성 승인 후 서명·기명날인

유언 당시 의사능력 부존재, 증인 결격, 취지 구수 없이 서면 확인만

비밀증서 (제1069조)

봉서에 필자 성명 기입·엄봉날인, 증인 2명 앞 제출 후 봉서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 수령

확정일자 절차 누락, 봉인 훼손

구수증서 (제1070조)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증인 2명 참여, 그 중 1인에게 유언 취지 구수, 구수받은 자가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성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급박한 사유 부존재, 필기낭독 누락, 검인 기한 도과

쉽게 말하면

유언은 “마음이 담긴 편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서식을 지킨 문서”여야 인정됩니다.
특히 자필증서에서 주소를 안 쓰거나 날인을 빠뜨리는 실수, 공정증서에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참고: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이 가능하며, 이때 의사(醫師)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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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적감정·의사능력 입증 전략

1. 필적감정

자필증서 유언무효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유언자의 평소 필체가 담긴 문서(편지, 서명 서류, 노트 등)를 최대한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사설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 대상 원본 확보와 대조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의사능력 입증

공정증서 유언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 시점 전후 진료기록(신경과·정신과·요양병원)

  • MMSE, CDR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관련 자료

  • 요양보호사·간병인 진술

  • 유언 전후 유언자의 통화·문자·메모 기록

3. 강박·기망 정황

특정 상속인이 유언자의 병상을 독점적으로 관리했거나, 유언 직전 재산 이전이 급격히 이루어진 경우 강박·기망 정황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Ⅳ. 유류분 반환청구 병합 대응

유언무효 소송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유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로 전환

  • 유언이 유효로 확정되면 →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한 부족분 회복 검토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실무 팁: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제 청구 불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실무상 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의미)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Ⅴ.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유언장 원본 및 형식 요건 확인
자필·공정·녹음 등 방식 확인, 원본 보관 경위 파악, 필수 요건 결여 여부 1차 검토

Step 2. 유언자의 의사능력 자료 확보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성년후견 관련 자료, 간병·요양 기록 확보

Step 3. 상속재산 및 생전 증여 전수 확인
부동산·예금·주식·보험·차량·채권 확인, 유언 이후 재산 이전 흔적 추적

Step 4. 유언무효 사유 vs 유류분 청구 구조 판단
유언무효로 갈지, 유효를 전제로 유류분 청구로 갈지, 병합할지 방향 확정

Step 5. 소송 전략 수립 및 증거 구조화
필적감정 신청, 진료기록 문서송부촉탁, 증인신청, 사실조회 신청 설계

Step 6. 판결 이후 이행 확보
재산 이전 등기, 지급 이행, 지연 시 강제집행·가압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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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이 실제 수행하여 홈페이지(tll-spring.co.kr) 성공사례란에 공시된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약

담당 표기

상세 링크

유언공증(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상태에서 의사능력 회복 시점을 확보하여 유언공증 성공

김선하·오상원·하정림 공동 담당 (하정림 명시)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

상대방 기여분 주장 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으로 정당한 상속분 확보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페이지 명시)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상대방 명의 부동산·계좌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확보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계좌 거래를 정리하여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 보호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한 조정성립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

자세히 보기

구체적 사례 소개 (출처: tll-spring.co.kr 성공사례 페이지)

피성년후견인 상태의 어머니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사건에서, 태림 상속전문팀은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이 가능하다”는 민법 제1063조의 규정을 안내하고, 의사(醫師)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 유언공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가족은 유언공증을 안전하게 마쳤고 사후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김선하·오상원·하정림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였습니다. → 자세히 보기


Ⅶ.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강남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자세히 보기
    서천군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단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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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FAQ

Q.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무효 소송을 걸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형식 요건이 빠졌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안 썼는데 유효한가요?

A. 어렵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는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을 무효로 봅니다. 주소 누락은 가장 빈번한 무효 사유 중 하나입니다.

Q.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직접 구수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서면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은 무효인가요?

A. 진단 사실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진료기록·인지기능 검사·요양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필적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유언장 원본과 유언자의 평소 필체가 담긴 대조 문서를 확보한 뒤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대조자료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형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법정상속분 구조로 정리되고, 유효로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부족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두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녹음 유언은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편집 흔적이 있거나 증인 요건이 빠지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유언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유언무효확인의 소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제기할 수 있으나, 관련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에 민감한 사건이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Ⅸ.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Ⅹ.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실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Ⅺ.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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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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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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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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