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조건 3가지 | KBS 자문 상속전문변호사 정리 (2026)
Editor's Letter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을 이끄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2026년 10월 7일 오전 KBS1 라디오 <성공예감> 방송에 출연해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송의 핵심 주제는 최근 상속 설계 수단으로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사후 승계까지 설계하는 계약으로, 유언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탁에 재산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4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 범위가 변경된 지금, 신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KBS1 라디오 <성공예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승계하는 계약이며, 사안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자문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쟁점이 소멸하지 않으며, 신탁 설정 시점·수익자 구조·실질 지배 여부·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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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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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자문 소식과 유언대용신탁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자문 소식과 유언대용신탁 쟁점
1. 자문 개요
방송: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자문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자문 일자: 2026년 10월 7일 오전
주요 주제: (1)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인지, (2)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해당 구간: 42:40~43: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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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1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2. 방송에서 설명한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방송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는 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신탁 계약에 따라 그 재산에서 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에는 내가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방식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승계하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유언장을 대신해서 믿고 맡긴다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유언장을 대체해 "믿고 맡긴다"는 의미를 담은 계약으로, 생전과 사후의 재산 처리 방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유언대용신탁의 재산 처리 구조
시점 | 재산 처리 방식 |
|---|---|
살아 있는 동안 | 신탁계약에 따라 맡긴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위탁자)이 받음 |
사망한 뒤 |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승계함 |
4. 방송의 결론 : 유언대용신탁도 사안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취자가 "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방송의 답변은 "사안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였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한 재산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자문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반환이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탁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5.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을 정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그 자체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고,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권이 발생하는 신탁 유형을 규정합니다.
6.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신탁 설정 시점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그 이전인지 | 계약서상 체결일, 재산 이전일 |
사후 수익자 신분 |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 수익자 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자의 지배력 | 생전에 수익자·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는지 | 신탁계약서상 변경·해지권 조항 |
수익자 구조 | 특정 상속인에게만 집중된 설계인지 | 사전·사후 수익자 지정 내역 |
신탁재산의 성격 | 부동산·금융자산·사업지분 등 재산 종류 | 등기부, 금융자료, 평가서 |
유류분 부족분 |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 법정 유류분의 차액 | 총 상속재산, 증여재산, 채무 |
7. 쉽게 말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대신 쓰는 계약"입니다. 재산이 신탁에 묶여 있더라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었고 사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신탁의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구조라면 반환 상대방과 반환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8.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사망 직전 한 자녀만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고 상당수 부동산을 신탁에 넣은 경우
재혼 배우자, 특정 자녀, 제3자(요양 간병인 등)에게만 신탁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경우
사업체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신탁 구조를 활용한 경우
신탁 설정 후에도 위탁자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9. 실무 포인트
실무상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구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생전 증여 내지 유증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1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신탁재산의 유류분 반환 대상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 수익자가 제3자이고 수탁자가 신탁회사 등인 경우입니다.
일부 하급심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1년 이전의 신탁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신탁의 독자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 상대방이 제3자(신탁회사 등)인지, 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하급심 판례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 설정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신탁의 당사자 쌍방(위탁자와 수탁자·수익자 등)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면 산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신탁의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구조라면 청구 상대방(사후 수익자 vs. 수탁자)과 반환 방식(원물 vs. 가액)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10.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방법
단계 | 대응 방법 |
|---|---|
사실관계 확인 | 신탁계약서,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확보 |
재산 평가 | 신탁재산의 상속개시 시점 가액 산정 |
유류분 산정 | 기초재산 + 증여재산 − 채무 기준으로 계산 |
청구 상대방 결정 | 사후 수익자, 경우에 따라 수탁자 지정 |
소 제기 |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내 제기 |
11.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은 침해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지분 이전, 금융자산이면 금전 반환 형태가 문제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쟁점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탁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자문 소식 안내
본 섹션은 법무법인 태림 공식 리걸 인사이트에 게재된 자문 소식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KBS 1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속 관련 상담은 1522-7005로 접수 가능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 재산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에 맡겨둔 재산, 생전 증여 재산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Step 2. 신탁계약 내용 분석
신탁계약서, 변경·해지권 조항, 사전·사후 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보하고,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 범위를 분석합니다.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신탁 외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 금융 지원, 부동산 명의이전 내역을 정리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분 계산
법정 유류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실제 받은 재산과의 차액을 산정합니다.
Step 5.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수익자·수탁자와의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6. 소 제기 및 권리 확보
제척기간을 고려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부친이 사망 전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사후 수익이 돌아가도록 부동산 상당 부분을 신탁 형태로 이전해 둔 사안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점, 위탁자의 생전 지배 정도, 수익자 지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어 부족분 상당의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탁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 재산을 산입해 유류분 부족분 인정 | |
유류분반환청구 |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재산 이전에 대한 반환 인정 | |
유류분반환청구 | 부동산 가액 평가 쟁점에서 의뢰인 주장 반영 | |
유류분반환청구 | 증여 시점과 범위 입증으로 부족분 회복 | |
유류분반환청구 | 다수 증여 재산 산입 통해 유류분 인정 | |
유류분반환청구 | 제척기간 내 청구로 권리 확보 | |
상속재산분할 | 숨겨진 재산 추적으로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반영을 통한 실질적 상속분 조정 |
IV. FAQ
Q. 하정림 변호사가 KBS1 라디오 <성공예감>에서 자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오전 방송(42:40~43:20)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어떤 계약인지 설명하고, 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도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한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신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 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Q.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신탁은 재산 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유류분 쟁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실제로 받은 사후 수익자가 반환 상대방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 등)를 함께 상대로 할지, 가액반환으로 구성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신탁 설정 시점이 오래되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신탁은 그 자체로 산입이 쟁점이 되고, 1년 이전의 신탁이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신탁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거나, 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등에는 1년 이전의 신탁재산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설정 시점의 사정과 재산 집중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류분 침해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삭제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Q.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은 유류분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A.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의 독립성과 유류분 보호는 별개의 쟁점이며, 실무에서는 사안별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사후 수익자 신분과 신탁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융기관 설명만 믿고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유류분 분쟁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정 시점, 재산 비중,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균형,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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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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