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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 신탁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까 (2026)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유류분 반환 범위와 실무 대응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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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4, 2026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 신탁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까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신탁 구조 및 계약 내용 확인Step 2. 전체 상속재산 범위 파악Step 3. 유류분 산정 기초 계산Step 4. 신탁재산의 법적 성질 분석Step 5. 협의 가능성 및 소송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나요?Q. 신탁재산이 유류분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Q. 신탁계약서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유언장이 있으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신탁을 활용한 상속설계가 늘어나면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법적으로 증여와 다른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재산 이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에 따라,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무상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기준 적용

  •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검토

  • 신탁 설정 시점과 재산 이전 효과 분석

  • 수익권 구조 및 실질적 지배력 판단

  • 초기 자료 확보 및 신탁계약서 분석 권장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는 신탁의 법적 성질과 실질적 재산 이전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과 위탁자 사망을 기준으로 한 수익권 취득·행사 구조를 정하고 있으나, 유류분 산정 기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2024. 7. 11. 선고)에서는 원심법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신탁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의 통제권 여부, 수익권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신탁 설정 시점

생전에 신탁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신탁계약 체결일, 재산 이전 시기

재산 이전 효과

수익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수익자 지정 시점, 사망 시 효력 발생 여부

위탁자 통제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변경권, 해지권, 수익 향유 여부

실질적 무상 처분

신탁이 실질적으로 증여·유증과 동일한 효과인지

특정인에 대한 재산 집중 여부

쉽게 말하면

"신탁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누구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면서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시 그 자녀가 신탁재산을 받도록 했다면, 이는 형식상 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나 유증과 유사한 재산 이전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신탁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이 신탁 설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신탁 설정 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수익권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

  • 신탁과 별도로 증여나 유증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주요 실무 포인트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면,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의 형식보다 실질적 재산 이전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향

준비 자료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의 실질적 무상 처분 효과 입증

신탁계약서, 재산 이전 내역, 수익권 구조

신탁재산의 반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위탁자 통제권 행사 정도, 수익권 귀속 시점 분석

신탁법 규정, 신탁등기부, 수탁자 관리 내역

유류분 부족분 계산 시

신탁재산 평가액 산정

신탁재산 감정평가서, 수익권 가액 산정 자료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면, 신탁재산 중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현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환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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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신탁 구조 및 계약 내용 확인

  • 신탁계약서 전문 확보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관계 정리

  • 신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확인

  • 신탁 설정 시점 및 효력 발생 시점 확인

  • 수익권 구조 및 변경 가능성 검토

Step 2. 전체 상속재산 범위 파악

  • 신탁재산 외 상속재산 전수 조사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확인

  • 생전 증여 내역 정리

  • 채무 및 부담 여부 확인

Step 3. 유류분 산정 기초 계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신탁재산(해당 시) - 채무

  • 대법원 판례 기준 시뮬레이션

  • 특별수익 및 기여분 반영 여부 검토

  • 각 상속인별 법정 유류분 계산

Step 4. 신탁재산의 법적 성질 분석

  • 신탁이 실질적으로 무상 처분과 동일한 효과인지 판단

  • 위탁자의 재산 통제권 행사 여부 확인

  • 수익자 지정의 편중성 및 의도 분석

  •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검토

Step 5. 협의 가능성 및 소송 전략 수립

  • 상속인 간 협의 가능성 1차 판단

  • 조정 또는 심판 필요성 검토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방향 설정

  • 신탁재산 포함에 대한 법리 구성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정리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 신탁재산 또는 가액의 반환 이행

  •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 검토

  • 신탁 해지 또는 변경 필요성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호합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관련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상대방 주장 다툼이 컸던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증여 등기 말소 인정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 실무에 대한 강연과 공공기관 자문을 수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강남구 주최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며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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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 이전 효과가 있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을 통해, 신탁이 형식적으로는 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나 유증과 동일한 재산 이전 효과를 가진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탁 설정 시점, 수익자 지정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신탁재산이 유류분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유류분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므로, 대법원은 신탁의 실질을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유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Q. 신탁계약서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탁자 또는 금융기관에 요청하거나, 필요 시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서는 신탁재산의 법적 성질과 수익권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 자료입니다. 상속인 지위에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에 받은 증여,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더 기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도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의 실질적 효과가 판단 기준입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협의 여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복잡도, 재산 규모,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비용을 안내합니다. 명확한 비용 구조와 사건 진행 계획을 함께 설명합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신탁계약서,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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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행정·공공자문 경력을 통해 쌓은 법률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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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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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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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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