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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 대법원 2019다294466 판례 대응 (2026)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경우 남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기준으로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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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 대법원 2019다294466 판례 대응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이 충돌하는 지점법률 근거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이 말하는 것사건의 사실관계 (판결문 요약)판단의 핵심실무 포인트I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신탁계약 실체 확인 Step 2. 신탁재산 및 상속재산 범위 확정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Step 4. 유류분 부족액 계산 Step 5. 반환 방식 판단(원물반환 vs 가액반환) Step 6. 소송 전략 수립 및 기한 관리IV. 주요 성공사례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 FAQQ. 유언대용신탁이 되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아예 못 하나요?Q. 신탁재산은 사망 시점에 이미 수탁자 명의인데 어떻게 반환이 가능한가요?Q.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Q. 신탁계약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Q. 신탁재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Q. 유류분 반환 대신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Q. 신탁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Q.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청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IX.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 한 명을 수익자로 지정해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겨두신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탁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재산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는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 있어 “이미 끝난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The Brief

유언대용신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계약 시점, 신탁재산의 가액, 수익자 지정 구조가 반환 범위를 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 신탁으로 이전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신탁계약서·등기부·수익자 지정 내역 초기 확보가 핵심

  •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관리 필요

  • 전국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522-7005

  • 카카오 상담 및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이 충돌하는 지점
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이 말하는 것
III. 단계별 초기 대응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이 충돌하는 지점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을 누리다가 사망 시 지정된 자에게 신탁재산 또는 신탁수익권이 귀속되도록 설계된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형식상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지만, 실질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 다만 제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으로 단순위헌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유류분 제도 전반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 민법 제1114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

  •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및 수익자 변경권 등에 관한 규정

이러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 실무는 종전보다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신탁 성격

유언대용신탁인지, 일반 관리·담보신탁인지

신탁계약서, 수익자 지정 조항

실질 이전 여부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

신탁계약서, 등기부, 신탁원부

증여성 판단

무상 이전 성격이 있는지

대가 유무, 수익 구조

유류분 부족액

나에게 부족한 상속분이 얼마인지

전체 상속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 정리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신탁 사실을 안 시점 특정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쓰다가, 죽으면 큰아들에게 넘어가게 해 달라”는 조건으로 신탁을 설정해 두었다면, 형식상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나머지 자녀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해 버리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가 사망 직전 주요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해 둔 경우

  • 사망 시 신탁재산 귀속자가 특정 자녀 1인으로 지정된 경우

  • 신탁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상속인이 신탁 사실 자체를 사후에 알게 된 경우

  • 신탁재산 외에 별다른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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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이 말하는 것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유류분반환 등) 은 신탁을 통해 이전된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편입 문제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케이스노트 판결 원문 자세히 보기)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문 요약)

  • 피상속인은 2015. 7. 23. 특정 자녀를 수탁자로 하여, 자신 소유 다세대주택의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은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신탁수익을 받되 사망 시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수탁자는 2015. 7. 27.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상속인이 2015. 8. 11. 사망하자 2016. 2. 19.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판단의 핵심

  •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8992 판결)은 해당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그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2015. 8. 11.) 기준 부동산 가액 1,533,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30,000,000원을 공제한 603,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탁자는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원천 봉쇄되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채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반환 방식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신탁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이 얽혀 있거나 수탁자가 이미 처분·담보 설정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전 청구)으로 청구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다만 위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유언대용신탁이 동일하게 유류분 대상이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 구조, 수익자 지정 방식, 이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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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계별 초기 대응

신탁이 개입된 유류분 사건은 일반 유류분 사건보다 자료 확보 난이도가 높습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자료 확보와 청구 기한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Step 1. 신탁계약 실체 확인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수익자 구조와 계약 시점을 특정합니다.

Step 2. 신탁재산 및 상속재산 범위 확정

신탁재산 외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을 함께 정리합니다. 숨겨진 재산과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확인합니다.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신탁 외에 생전 증여, 계좌이체, 보험금 수령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액 계산

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재산 – 상속채무를 기초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과 실제 취득액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Step 5. 반환 방식 판단(원물반환 vs 가액반환)

신탁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반환에 큰 지장이 없다면 지분이전등기 방식의 원물반환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면 신탁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담보권·임대차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원물반환이 다른 상속인 사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전 지급) 방식으로 청구 방향을 전환합니다.

Step 6. 소송 전략 수립 및 기한 관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탁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기산점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tll-spring.co.kr)에서 확인되는 상속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표기는 태림 공식 상세 페이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표기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인정 –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상대방(시동생)의 수억 원 특별수익 입증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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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혼 자녀 상속 사건 –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은닉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입증, 법정 상속 지분 확보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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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후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 – 3개월 기한 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고유재산 보호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차용해 사용해 온 사건 – 불분명한 입출금을 법률적으로 재분류하여 한정승인 인용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자세히 보기

유류분·유언대용신탁 사건은 사실관계와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탁계약서·등기부·금융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설계와 유언장의 실무 쟁점을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공공기관 자문을 통해 상속·행정 분야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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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유언대용신탁이 되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아예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에서는 신탁으로 이전되어 사망 시 수탁자에게 귀속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Q. 신탁재산은 사망 시점에 이미 수탁자 명의인데 어떻게 반환이 가능한가요?

A.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의 형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위 판결에서 원심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Q.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전 지급)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신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담보권·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분이전등기가 부적절한 경우, 또는 다른 상속인 사이 형평상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족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신탁계약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

신탁의 존재와 그로 인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탁재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사망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Q. 유류분 반환 대신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 사이에 지분 이전, 금전 지급, 다른 재산과의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신탁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 신탁원부, 소송 절차상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등기부와 공시자료로 신탁 존재를 확인한 뒤, 소송 절차에서 신탁계약서 원본과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Q.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청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판단하였고,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사이의 유류분 사건은 더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필요해졌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상담, 홈페이지 상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탁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지참하시면 초기 검토가 더 정확해집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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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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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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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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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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