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 –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기준 대응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부모님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를 사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두셨다는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은 되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를 포기하려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계산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다만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3조의 기초재산 산정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시기적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1114조를 어떻게 다룰지가 실무의 최대 관문입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521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명시적 법리 판시는 없으며, 상세는 II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서 확보, 재산 이전 시점 특정, 민법 제1114조 요건 검토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실질적 무상이전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에서 원심의 계산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탁자·제3자 수익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의 악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 청구 상대방은 수익자이며, 수탁자 병합 여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검토·수행합니다
상담: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왜 지금 문제되는가
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의 정확한 의미
III.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의 3대 핵심 법리
IV. 수익자·수탁자에 대한 청구 구조
V. 단계별 초기 대응
VI. 주요 성공사례
V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I. FAQ
IX. 변호사 프로필
X. 학력·경력
XI. 찾아오시는 길
I.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왜 지금 문제되는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 후 지정된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합니다.
근거 조항은 신탁법 제59조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히 보기). 최근 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설계 상품으로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사례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입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습니다.
특히 민법 제1113조에 따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나 제3자 수익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114조의 시기적 제한(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요건,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의 예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문입니다.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신탁의 실질 | 위탁자가 사후 수익권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인지 | 신탁계약서 조항, 수익자 지정 |
재산 이전 시점 | 신탁계약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 등기부, 신탁원부 |
수익자의 지위 |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수탁자 포함)인지 | 가족관계등록부, 계약서 |
1114조 요건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아니면 쌍방 악의가 인정되는지 | 계약 체결일, 신탁 목적, 당사자 관계 |
쉽게 말하면
이름은 “신탁”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결과라면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이며, 여기에 더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인식으로” 신탁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아파트·예금이 사후에 신탁을 통해 특정인에게 이전된 경우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과 별도의 사전 증여가 결합되어 재산이 극단적으로 편중된 경우
신탁계약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체결된 경우(제1114조 후단 쟁점)
II.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의 정확한 의미
이 판결의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521 판결입니다.
원심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이전된 다세대주택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법리 판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판단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리되면서, 실질적인 본안 법리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계산을 한 원심이 유지됨으로써,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봉쇄할 수는 없다는 실무적 방향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다수의 해설입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흐름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자세히 보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개별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시점, 수익자의 지위, 재산 평가 방법, 제1114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초기에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I.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의 3대 핵심 법리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조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핵심 내용 | 실무적 쟁점 |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 유언대용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피상속인의 실질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상속인 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 | 신탁계약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체결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수익자의 “악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실무 최대 관문 |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사망 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하는 신탁 | 계약서상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여부, 수익권 변경 조항 등을 분석해 ‘무상 이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시기적 제한을 받지 않고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이지만, 수탁자 또는 제3자 수익자가 문제되는 신탁의 경우 제1114조가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이 지점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사건이 통상적인 유류분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IV. 수익자·수탁자에 대한 청구 구조
반환 청구의 상대방
상대방 | 청구 가능성 | 실무 포인트 |
|---|---|---|
수익자 | 원칙적 청구 대상 |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 |
수탁자 | 사안에 따라 검토 | 신탁 존속 여부, 재산 처분 여부, 제1114조 요건 |
별도 수증자 | 신탁 외 증여가 결합된 경우 | 청구 병합 검토 |
반환 방법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재산이 처분·환가된 경우 등 원물반환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이행됩니다. 평가시점 산정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신탁계약서 및 등기 확인
신탁계약서 사본 확보, 등기부의 신탁원부 열람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관계 및 신탁 체결일 확정
Step 2. 상속재산·사전증여 전수 확인
신탁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내역 확인
특별수익 여부 판단
Step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신탁재산 포함 시 기초재산 산정(민법 제1113조)
상속채무 공제 후 부족분 산출
Step 4. 민법 제1114조 요건 검토
신탁 체결일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확인
1년보다 전인 경우,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손해 인식” 입증자료 정리
Step 5. 청구 상대방·방식 결정
수익자 단독 청구 또는 수탁자 병합 청구 검토
원물반환·가액반환 선택
Step 6. 소멸시효 관리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Step 7. 소송·조정 전략 수립
신탁의 실질과 제1114조 요건에 관한 입증 구조화
V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상속 분쟁 사례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사건은 재산 추적, 실질 판단, 소멸시효 관리라는 상속 실무 전반의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상속 분쟁 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의 생전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 등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재산 회복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상당한 금액의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상당 부분이 배척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명의 대여로 발생한 불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 상황에서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자녀가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관련 등기의 말소 인용 |
참고 사례 요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게시물, 자세히 보기)
시댁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당액의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사건 역시 이러한 재산 추적과 실질 판단 실무가 그대로 활용됩니다.
V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I. FAQ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이 이전됐는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많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 계산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탁자·제3자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요건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Q.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됐다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탁 목적, 재산 편중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수익자가 원칙적 상대방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신탁 존속 여부와 재산 처분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신탁재산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평가시점은 사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이 큰 경우 감정 시점을 다투는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Q.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쪽이 원칙인가요?
A.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으로 이행됩니다.
Q. 신탁을 미리 설정하면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A. 형식만으로 유류분을 봉쇄하는 결과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도 유류분과 민법 제1114조 요건을 함께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IX.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