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분쟁 성공사례
  • 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유언장 무효 사유 총정리 –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 유언, 형식 요건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무너지는 이유 (2026)

유언장은 방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 유언의 무효 사유, 대법원 판례 기준, 초기 대응 절차를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유언장 무효 사유 총정리 –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 유언, 형식 요건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무너지는 이유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와 판단 기준법률 근거 (실제 조문)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판례 (실존 판례 최소 인용)대응 방법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유언장 원본 확보와 검인 여부 확인Step 2. 형식 요건 정밀 검토Step 3. 유언 능력 관련 자료 수집Step 4. 상속재산 범위 정리Step 5. 소송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아버지 필체가 분명한 자필 유언장인데,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Q. 자필 유언장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Q. 공정증서 유언은 다툴 수 없나요?Q. 녹음으로 남긴 유언은 어떻게 인정받나요?Q. 아버지가 치매였는데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Q. 유언장 검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두고 형제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필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공증까지 받았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유언장을 손에 들고 계시다면, 서명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형식부터 짚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에 맞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이 어긋나면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해도 무효로 처리될 수 있고, 반대로 형식이 맞으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유언장 다툼은 결국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가"와 "유언 능력이 있었는가"의 싸움입니다.

한눈에 정리

  • 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전부 자필 작성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도 증인 결격이나 구수 요건 흠결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녹음 유언은 유언자·증인의 성명, 연월일 구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언 당시 치매·의식 저하로 유언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수행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와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와 판단 기준

유언장이 문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가"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근거 (실제 조문)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서명·봉인,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급박한 사유, 증인 2인,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 신청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판단 기준

유언 방식

반드시 필요한 요건

자주 문제되는 무효 사유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워드 출력, 연월일 누락, 주소 누락, 날인 없음, 필적 불일치

녹음 유언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의 정확함 및 성명 구술

증인 진술 누락, 편집 흔적, 유언자 특정 곤란

공정증서

증인 2인,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 결격, 유언자 구수 부재, 유언 능력 결여

비밀증서

유언자 서명·봉인, 증인 2인 이상 표시, 봉서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이내 확정일자

봉인 흠결, 5일 이내 확정일자 미비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 증인 2인, 급박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 검인

검인 절차 지연, 급박성 부존재

쉽게 말하면

유언장의 효력은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어떻게 남겼느냐"가 먼저입니다.
아버지 필체가 분명해도 날인이 빠지면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공증까지 받았어도 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다투는 소송은 대부분 "형식 요건 하나가 어긋난 지점"을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가 아예 없거나 "○○동"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

  • 유언장에 연월은 있지만 "일"이 빠져 있는 경우

  • 도장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자필증서

  •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사실상 말을 하지 못했는데 공증인이 대신 정리한 경우

  • 공증 증인이 상속인이거나 수증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

  • 녹음 유언에 증인의 성명 구술이 빠진 경우

  • 유언 당시 유언자가 중증 치매, 의식 저하 상태였던 경우

주요 판례 (실존 판례 최소 인용)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리딩 케이스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는지가 유효성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낭독한 뒤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수 요건은 형식적 낭독 여부가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놓고 보면, 유언장의 유·무효는 "형식 요건의 문언적 준수"뿐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었는가"를 함께 살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상황

우선 확인할 것

대응 방향

유언장이 자필이 아닌 것 같음

필적 감정 자료 확보

자필 여부·날인·연월일·주소 요건 검토 후 유언무효확인의 소

공정증서지만 유언자가 병중이었음

병원 진료기록·간호기록

유언 능력·구수 요건 다툼

녹음 유언에 편집 의심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확보

증거보전·감정 신청

유언장 존재 자체가 의심

검인 여부·보관 경위 확인

유언장 검인 절차 진행 또는 위조 대응

회복 가능 범위

유언장이 무효로 인정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유언장이 유효라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유언장 다툼은 무효 확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어지는 구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언장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집니다. 문서 보관 상태, 유언자의 의료 기록, 계좌 흐름, 증인 진술은 모두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확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Step 1. 유언장 원본 확보와 검인 여부 확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원본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미 검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형식 요건 정밀 검토

방식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자필 여부,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증인, 구수, 낭독 등)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빠졌다면 무효 주장 근거가 됩니다.

Step 3. 유언 능력 관련 자료 수집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간호일지,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요양기관 기록이 핵심입니다.

Step 4. 상속재산 범위 정리

유언장 유·무효 결론과 별개로 상속재산 자체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무, 생전 증여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5. 소송 전략 수립

사안에 따라 (가) 유언무효확인의 소, (나) 유언효력확인의 소, (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라) 유류분 반환청구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청구 순서와 소송물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유언장이 무효로 확정되면 등기, 예금, 보험금에 대한 후속 정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상속분에 관한 등기 이전 절차를 병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약

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 상대방 기여분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공식 성공사례에 명시)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4년 공방 끝 자녀 명의 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 전부 말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공식 성공사례에 명시)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체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은닉 재산 회수

법무법인 태림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태림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계좌 내역을 재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개인재산 보호

법무법인 태림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 전처 자녀와의 분쟁, 특별수익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 조정

법무법인 태림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 분야에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자문 및 웰다잉 강연을 통해 유언장 실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진행. 강남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실무를 강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영역 자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아버지 필체가 분명한 자필 유언장인데,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A.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합니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요건 흠결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필적이 분명하더라도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Q. 자필 유언장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요건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실질 논리는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무효 주장 전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은 다툴 수 없나요?

A.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인의 서명이 있어도 (1) 증인이 상속인·수증자·그 배우자·직계혈족 등 결격자였다면 무효, (2)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못한 경우, (3)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은, 유언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공증 변호사가 질문·낭독하고 자필서명을 받았다면 구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어, 무효 여부는 사안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녹음으로 남긴 유언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녹음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조작 의심이 있는 경우 감정을 통해 원본성을 다투게 됩니다.

Q. 아버지가 치매였는데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

A. 유언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요양기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유언 당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형식 요건과 별개로 유언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유효라 해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유·무효,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유언장 여부와 별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평가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 검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인 여부와 별개로 무효 주장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유언무효확인은 6개월 내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 속도가 총 소요 기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실무를 직접 지휘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와 판단 기준법률 근거 (실제 조문)유언 방식별 무효 사유 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판례 (실존 판례 최소 인용)대응 방법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유언장 원본 확보와 검인 여부 확인Step 2. 형식 요건 정밀 검토Step 3. 유언 능력 관련 자료 수집Step 4. 상속재산 범위 정리Step 5. 소송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아버지 필체가 분명한 자필 유언장인데,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Q. 자필 유언장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Q. 공정증서 유언은 다툴 수 없나요?Q. 녹음으로 남긴 유언은 어떻게 인정받나요?Q. 아버지가 치매였는데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Q. 유언장 검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