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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할 때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공제할까 – 채무 확정 시점과 산정 순서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채무, 확정 시점, 한정승인 시 부족액 계산 방식까지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2026년 개정 민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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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02, 2026
유류분 계산할 때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공제할까 – 채무 확정 시점과 산정 순서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즉답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계산 시 채무 공제의 법적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판례 및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적극재산과 채무 동시 파악Step 2. 채무 진정성·범위 검토Step 3.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정리Step 4. 한정승인 여부 결정Step 5.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가액 평가 설계Step 6. 판결·조정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서 무조건 공제되나요?Q. 어떤 종류의 채무까지 공제 대상이 되나요?Q. 장례비용은 채무로 공제되나요?Q. 보증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요?Q.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Q. 채무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Q. 사망 직전 인출된 자금은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나요?Q.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일부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집중되어 있고, 남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이 단순한 산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할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달라지고,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리기도 합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청구 원칙으로 바뀐 만큼, 채무 공제 산정의 정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즉답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전액 공제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명시한 원칙이며, 채무는 사법상 금전채무뿐 아니라 조세·공과금과 같은 공법상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어떤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이 되었으므로, 채무 공제 결과는 곧 청구 금액에 직결됩니다.

한눈에 정리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공제되는 채무에는 금전채무, 조세, 공과금, 보증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며, 유류분 산정의 ‘피상속인 채무’와 구별됩니다

  • 채무의 존재와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이 음수면 0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개정 민법 제1115조 시행으로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청구’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


목차

  • I. 유류분 계산 시 채무 공제의 법적 기준

  • II. 단계별 초기 대응

  • III. 주요 성공사례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V. FAQ

  • VI. 변호사 프로필

  • VII. 학력·경력

  •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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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류분 계산 시 채무 공제의 법적 기준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산정 과정에서 어떤 채무를 얼마나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지고, 2026. 3. 17. 시행 개정법에 따라 곧바로 청구할 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시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공제 대상 채무 범위

사법상 금전채무뿐 아니라 조세·공과금 등 공법상 채무도 포함됩니다

채무가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채무 평가 시점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평가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이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 책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금융기관 자료, 판결문, 납세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보증채무·연대채무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주채무자의 자력,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여부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으면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방식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입니다

가액 평가 시점과 이자 기산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진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장 잔액과 부동산만 보지 않고, 빚을 빼고 남는 금액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다시 합쳐서 기준 재산을 만든 뒤, 거기에서 각 상속인의 몫을 계산합니다.

빚이 인정되면 기준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쪽 입장이든 채무 공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부족액은 2026년 개정법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여 거래처 채무와 세금이 함께 남은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차용금이 채무로 인정되는지 다투는 경우

  • 피상속인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후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 사망 직전 카드 사용, 병원비를 어디까지 채무로 볼지 다투는 경우

  •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경우

  •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주요 판례 및 실무 포인트

  • 민법 제1113조 제1항: 채무는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 본인의 채무에 한하며,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예: 장례비용)은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하여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단계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아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우선 확인할 사항

대응 방향

상대방이 채무를 과대 주장하는 경우

채무 증빙의 진정성, 변제 여부, 시효 도과 여부

채무 부존재 또는 일부 부존재를 다투고 자료 확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3개월), 생전 증여 내역

한정승인 후 유류분 부족액 산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

보증채무가 남은 경우

주채무자의 자력, 구상권 행사 가능성

실질적 부담액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다툼

사망 직전 자금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주체, 사용처, 채무 변제 여부

채무로 볼지 특별수익으로 볼지 법리 구성 필요

가액 지급 청구 단계

가액 평가 기준 시점, 이자 기산일

청구 시점과 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

회복 가능 범위

채무가 적정하게 정리되면,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과 평가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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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채무 공제는 자료가 없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태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Step 1. 적극재산과 채무 동시 파악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등 적극재산과 함께 금융기관 채무, 세금, 보증채무, 거래처 채무를 함께 조회합니다.

Step 2. 채무 진정성·범위 검토

차용증, 송금 내역, 판결문, 납세 고지서 등으로 채무가 실제 존재했는지,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정리

계좌이체, 부동산 명의이전, 보험금 수령, 사업체 지분 이전 등 증여 시점·금액·수증자를 정리합니다.

Step 4. 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면 3개월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Step 5.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가액 평가 설계

산정한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부족액을 계산하고,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이자 기산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 금융정보제공명령으로 누락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6. 판결·조정 이후 권리 확보

인정된 가액의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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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으로, 결과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시동생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예금·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평가, 전혼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여 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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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성년후견 개시 청구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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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와 유언, 공공기관 자문 영역에서 꾸준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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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서 무조건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던 채무 전액을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 존재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Q. 어떤 종류의 채무까지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사법상 금전채무뿐 아니라 조세, 공과금 등 공법상 채무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장례비용은 채무로 공제되나요?

A.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상속채무’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명목으로 처리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증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가능성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Q. 채무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금융 거래내역, 판결문, 세금 고지서 등 자료가 부족하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사망 직전 인출된 자금은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나요?

A. 인출 주체, 사용처, 변제의 근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채무 변제로 인정되면 채무는 줄어들지만,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재산이 기초재산에 다시 산입되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방향을 설계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범위 확정과 채무 평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등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한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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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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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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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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