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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부담 기준과 패소 시 책임 범위 (2026)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일부 승소 시 분담 방식을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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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y 31, 2026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부담 기준과 패소 시 책임 범위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기준법률 근거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의 구성쉽게 말하면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대법원규칙 기준)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일부 승소 시 비용 분담 방식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유류분 부족액 정밀 계산Step 2. 소가 산정과 비용 시뮬레이션Step 3. 증거 확보 및 사실조회 준비Step 4. 청구 범위와 전략 설정Step 5. 조정·화해 활용 여부 판단Step 6.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Q. 일부만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Q.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 정도 드나요?Q. 청구금액을 크게 잡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Q.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Q.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지사 안내

Editor's Letter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상대방이 가족일수록 비용 부담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송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보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그리고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보수 산입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는 청구 금액과 인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청구금액 대비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을 정하며, 변호사보수도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한눈에 정리

  •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전부 부담입니다.

  • 일부 승소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유류분 청구는 통상 고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 비율을 기준으로 양쪽에 분담시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법률 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단계별 비율로 정함.

  •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의 구성

비용 항목

설명

확인 포인트

인지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법원 수수료

청구금액이 클수록 부담 증가

송달료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변호사 보수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입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감정료·사실조회 비용

부동산 감정, 금융자료 조회 등

사건 쟁점에 따라 발생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미리 정해진 표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비싼 로펌을 썼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한도는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누진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총 청구액의 일부 비율로 제한됩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상위 구간 비율이 낮아져, 고액 청구라고 해서 비례하여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대법원규칙 기준)

소송목적의 값

산입 비율

2,000만 원까지 부분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부분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부분

6%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까지 부분

4%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부분

2%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부분

1%

5억 원 초과 부분

0.5%

(근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 대비 일부만 인정되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경우

  •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인지대만 크게 발생한 경우

  • 감정평가가 여러 번 진행되어 비용이 누적된 경우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이 반복되며 부수 비용이 늘어난 경우

  • 청구 기각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일부 승소 시 비용 분담 방식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6,000만 원이 인정되었다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즉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권장 대응

청구 전 단계

유류분 부족액 정밀 계산, 인지대·소가 산정, 승소 가능성 검토

청구 진행 중

청구취지 변경 여부 검토, 감정 신청 시점 조율

일부 패소 우려 시

청구금액 조정, 화해·조정 활용

패소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대응, 분담 비율에 대한 즉시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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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유류분 부족액 정밀 계산

  • 상속재산, 생전 증여, 유증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 청구 가능한 부족액을 먼저 확정해야 인지대·송달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됩니다.

Step 2. 소가 산정과 비용 시뮬레이션

  • 청구금액이 곧 소가이며, 인지대·송달료가 여기에 비례합니다.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까지 미리 계산해 패소 위험 시 부담 규모를 가늠합니다.

Step 3. 증거 확보 및 사실조회 준비

  • 부동산등기, 금융거래, 보험금 수령, 증여 시점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자료가 충실할수록 감정·사실조회 횟수가 줄어 비용도 줄어듭니다.

Step 4. 청구 범위와 전략 설정

  • 전체 청구 vs. 일부 청구를 두고 인용 가능성과 비용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무리한 확대 청구는 일부 패소 비율을 높여 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Step 5. 조정·화해 활용 여부 판단

  • 조정 성립 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보 폭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 판결 주문은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이 단계에서도 산입 기준과 영수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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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 등 분쟁 사건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쟁점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속·가사 분쟁 사건의 일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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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닉 예금 등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아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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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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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에서 전처 자녀와의 분쟁, 상대방 특별수익을 반영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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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은 청구금액과 인용 범위, 그리고 조정·화해 활용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청구 범위와 입증 자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비용 위험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상속설계 단계에서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문 경력은 분쟁 해결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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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산입 한도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은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로펌 상대라고 해서 무한정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억 원 중 6,000만 원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 정도 드나요?

A.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인지·송달료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구금액을 크게 잡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A. 인지대가 비례하여 늘고, 일부 패소 시 부담 비율도 커집니다.

청구를 과도하게 부풀리면 인지대 부담과 패소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사전에 부족액을 정밀 계산해 적정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통상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조정·화해는 비용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양보 범위에 따라 실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

Q.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판결 주문에서 정한 비용 부담 비율을 구체적 금액으로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판결만으로는 “원고 40%, 피고 60% 부담” 같은 비율만 정해지고, 실제 지급 금액은 이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영수증과 산입 기준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로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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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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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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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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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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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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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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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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