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분쟁 성공사례
  • 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상속분쟁 법률 매거진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가액반환 원칙 정리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은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평가, 이자 가산, 형제자매 청구권 폐지 쟁점을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May 31, 2026
유류분 반환,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가액반환 원칙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가액반환 vs 원물반환 판단 기준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한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적용 법령 시점 확정Step 2.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Step 3. 청구권자 자격 점검Step 4.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방법 확정Step 5. 청구 가능 기간 점검Step 6. 소송 전략 수립 및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류분 반환은 현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Q. 형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부동산을 일부 지분만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Q.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Q. 유류분 가액에 이자가 붙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못 하나요?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부동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자격 및 약력VIII. 찾아오시는 길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유류분은 결국 부동산 지분으로 받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금전)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원물반환은 합의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정리할 수 있는 예외적 방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적용 법령 시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유류분 반환은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부동산 지분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물(현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 원물반환은 당사자 합의 등 일정한 경우에 정리하는 예외적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의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행불능 시점(처분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며, 현행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형태로 회복할 것인가”인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은 이 부분을 가액(금전) 지급 원칙으로 명확히 바꾸었습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근거

  •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시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 부칙: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구 민법 및 종전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합니다.

가액반환 vs 원물반환 판단 기준

쟁점

개정법(2026.3.17 이후 상속 개시)

구법(개정 전 상속 개시)

원칙적 반환 방법

가액(금전) 지급

원물(현물) 반환

예외적 방법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한 원물 정리

합의 또는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반환

이자 가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별도 규정 없음(이행기 도래 후 지연이자 일반 법리)

이미 처분된 경우

가액 지급(이행불능 시점 시가 기준이 일반적)

가액반환(처분 당시 시가 기준이 일반적)

평가 시점

사안에 따라 다름, 변론종결 시·청구 시·처분 시 등 검토

종전 판례 실무 기준 적용

쉽게 말하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유류분은 “돈으로 정산”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지분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개시된 사건이라면 구법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 부동산 가치가 증여 시점과 청구 시점 사이에 큰 폭으로 변동한 경우

  • 권리자는 부동산 지분을 원하는데, 의무자는 현금 정산을 주장하는 경우(또는 그 반대)

  • 상속 개시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2026.3.17) 전후로 걸쳐 있어 적용 법령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

  • 농지·공장부지·임야 등 평가나 처분이 까다로운 부동산이 대상인 경우

주요 실무 포인트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본문에 두어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구 민법 문언(“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을 전제로 원물반환 원칙을 도출한 판례로,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여전히 종전 법리가 적용되므로, 사건마다 상속 개시 시점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의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 않으며, 개정법의 이자 가산 규정과 평가 시점이 어떻게 정합적으로 운용될지는 향후 판례를 통해 더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 감정 신청 시기, 이자 기산일 선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위험 요소

현금으로 깔끔히 정산하고 싶을 때

개정법상 원칙적 방법인 가액 지급 청구

의무자의 자력, 강제집행 가능성

부동산 지분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양 당사자 합의서 작성 또는 조정 활용

의무자가 가액 지급을 고수하는 경우 강제 어려움

의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가액 지급 청구 + 처분 자금 추적

처분 시점, 시가 산정, 처분 자금 은닉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

평가 시점·감정 방법 전략 수립

감정 비용, 평가 방법 다툼

회복 가능한 범위

가액 지급의 경우, 침해된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가 인정됩니다.

합의에 따른 원물 정리의 경우, 합의된 지분이 권리자 명의로 이전됩니다.
어느 쪽이든 유류분 부족분을 넘어서는 회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의 평가, 채무 공제, 적용 법령 시점 확정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적용 법령 시점 확정

  •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청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Step 2.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재산, 채무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명의신탁 의심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Step 3. 청구권자 자격 점검

  •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합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 구조인지, 다른 법적 청구가 적절한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Step 4.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방법 확정

  •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 감정 신청 시기, 이자 기산일을 검토합니다

  • 평가 방법(감정, 공시지가, 실거래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Step 5. 청구 가능 기간 점검

  • 유류분 침해 사실과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기간이 임박할수록 보전 처분(가처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Step 6. 소송 전략 수립 및 권리 확보

  • 금융정보제공명령, 부동산 등기 조회,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 판결 이후 지급 이행, 강제집행, 이자 청구를 점검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상속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 및 태림 상속·가사그룹이 수행한 상속 분쟁 사례 중 일부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자료 확보 다툼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어, 아래 사례들의 실무 접근이 유류분 사건에도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약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

시동생 측의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시동생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시켜 의뢰인의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은닉 재산)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과 사망 직전 인출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평가, 전혼 자녀의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

전처 자녀 측의 특별수익을 사실조회로 입증,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직접 강의했습니다.
    유언장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과 사전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다룬 강연입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문을 통한 법률 신뢰도와 행정·재산 분쟁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유류분 반환은 현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A.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지분으로 정리하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구법 및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Q. 형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에 한합니다. 다만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가 청구한다”는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을 일부 지분만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합의에 따른 원물 정리는 가능하며, 합의된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양 당사자가 부동산 지분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한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명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운용됩니다.

Q.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액 지급이 이루어지며,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 판례는 이행불능 시점(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으므로, 부동산이 언제 어떤 가격에 처분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가액에 이자가 붙나요?

A.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자 가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조기 청구가 유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못 하나요?

A.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부동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 대상, 증여재산 평가가 핵심이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권자는 다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침해 사실과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지한 시점부터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 기준 약 8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정 절차, 사실조회,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및 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가사 분쟁의 실무 전반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길 안내 지도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가액반환 vs 원물반환 판단 기준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한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적용 법령 시점 확정Step 2.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Step 3. 청구권자 자격 점검Step 4.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방법 확정Step 5. 청구 가능 기간 점검Step 6. 소송 전략 수립 및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유류분 반환은 현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Q. 형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부동산을 일부 지분만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Q.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Q. 유류분 가액에 이자가 붙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못 하나요?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부동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자격 및 약력VIII. 찾아오시는 길연락 정보전국 7개 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