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부족액 계산법, 누락하기 쉬운 항목과 산정 공식 정리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Editor's Letter
가족 중 누군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상황이라면, 그 부족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부족액 계산은 단순히 상속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 채무, 특별수익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 항목만 누락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상속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 비율 − 청구인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순서로 산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법이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변호사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기초재산 확정 → 유류분액 산정 → 부족액 도출’ 3단계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가액 반환’ 원칙 명문화(제1115조)
생전 증여, 보험금, 명의신탁, 차명 재산 등 누락 항목 점검 필수
기초재산 산정 시 증여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시’가 원칙(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기준)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제4호)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법률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며, 제3자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2026.3.17. 개정: 종전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3.17. 개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
유류분 부족액 = (A) 유류분액 − (B) 청구인의 특별수익 − (C) 순상속분액
A.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청구인의 특별수익 =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C. 순상속분액 = 유류분권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 − 분담할 상속채무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기초재산 범위 |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공제 | 부동산·예금·보험·주식·사업체 지분 누락 여부 |
증여재산 산입 |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제3자는 원칙 1년 이내 | 증여 시점, 수증자, 침해 인식 여부 |
기초재산 평가 시점 | 상속개시 시 가액 기준 | 부동산 시세, 주식 평가 자료 확보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상속인 지위 확인 |
반환 방법 | 2026년 개정으로 가액 반환 원칙(이자 가산)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 기준(대법원 2005다71949 등) |
소멸시효 | 안 날 1년, 상속개시일 10년 | 시효 도과 여부 1차 확인 |
쉽게 말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 생전에 미리 준 재산 − 빚”을 합친 전체 덩어리에서,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을 계산한 뒤,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누락하기 쉬운 항목
실무에서 부족액 계산 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1년 이전의 생전 증여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
명의신탁된 부동산 또는 차명 계좌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
피상속인 자금으로 매수한 타인 명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업체 지분
임대차보증금, 채권, 대여금
피상속인이 부담한 자녀 부동산 매수자금, 사업자금
평가 시점에 관한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노력·비용으로 재산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이 크거나 개발·형질변경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평가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한편 가액 반환 소송에서 실제 반환액을 산정할 때는 평가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초재산 산정의 기준은 ‘상속개시 시’이지만, 가액 반환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두 평가 시점이 다르므로 소송 단계에 따라 평가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실무 변화
가액 반환 원칙(제1115조): 종전에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지만, 개정 이후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분할이 어려운 재산의 분쟁 구조가 단순해졌고,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특별수익 제외 사유(제1008조 단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기여인지에 대한 입증은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되는 쟁점이므로,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는 자료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태림은 다음 6단계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수 조사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차량, 임대차보증금까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의심 재산과 사망 직전 인출 내역도 확보합니다.
Step 2. 증여 시점과 수증자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므로 시점보다 ‘공동상속인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Step 3. 평가액 산정
기초재산 산정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시 시가로 부동산·비상장주식·보험금을 환산합니다. 수증자의 노력·비용으로 가치가 변동된 경우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액 반환액 산정 단계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Step 4. 상속채무 및 특별수익 확정
공제할 채무 범위를 확정하고, 청구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특별 부양·기여 대가’ 제외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5. 부족액 산정 및 청구 전략 수립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 반환 의무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 반환을 기본 청구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Step 6. 소송 또는 협상 진행
협의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과 조정을 활용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청구 자체를 우선 보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은 분쟁 중심 상속사건에서 다수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한 사례로, 출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출처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시동생 특별수익 인정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 |
소유권말소등기 / 성년후견 방어 | 성년후견 개시 청구 기각, 자산 통제권 보호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진두지휘 |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의 전체 성공사례는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 및 유언장 작성 등 사전 상속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V. FAQ
Q.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족액은 ‘유류분액 − 청구인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액입니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상속분을 차감하면 부족액이 도출됩니다.
Q. 어떤 증여까지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A.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고,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제3자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업자금 지원 등은 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여재산은 언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A. 기초재산 산정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이 기준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세로 환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받은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매수했거나, 수증자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 시가를 산정합니다.
Q.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A.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 또는 산입 대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부족액에 반영되나요?
A. 실질이 인정되면 반영됩니다.
피상속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차명 계좌 등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입증이 핵심입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임박한 경우,
정확한 부족액 산정 전이라도 청구 자체를 우선 보전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2024년 9월 20일 법률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Q. 반환은 현금으로 받나요, 현물로 받나요?
A.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입니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반환을 명시했습니다.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가액 반환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이므로(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시세가 변동되면 반환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기여인지에 대한 입증은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되므로 사전에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자세히 보기,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