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 충돌,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계산 순서 완전정리
Editor's Letter
유류분과 기여분이 같은 상속 사건에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고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과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계산 구조와 반환 방식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건에 구법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지,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 보상적 증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반환이 원물에서 가액(금전)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반환 금액이 큰 폭으로 뒤바뀝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과 기여분 충돌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여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부양·재산유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금전)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 순서와 공제 가능 범위, 집행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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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류분과 기여분이 충돌하는 구조와 2026년 개정의 의미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과 기여분이 충돌하는 구조와 2026년 개정의 의미
유류분과 기여분이 같은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상황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았는데 다른 자녀가 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니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종래 형제자매(제4호)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단순 위헌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년 3월 개정으로 반환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에서 제1118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고(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입법시한 2025.12.31.은 도과), 다만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을 통해 보상적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간접적으로 제외되는 결과가 됩니다.
2. 2026년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2024.4.25. 이전 상속개시(원칙적 구법) | 2024.4.25. 이후 상속개시(신법 적용) |
|---|---|---|
유류분 기초재산에 기여 보상적 증여 포함 여부 | 포함 (특별수익으로 모두 가산)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 | 원칙적 배척 (종래 대법원 입장) |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반영 |
기여분 심판과의 관계 | 별개 절차, 유류분에 영향 없음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 결과가 유류분 산정에 간접 영향 |
유류분 반환 방법 | 원물반환 원칙 | 가액(금전)반환 원칙 (제1115조, 시행일 이후 개시 상속부터) |
※ 2024.4.25.은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자 2026.3.17. 개정 민법 부칙 제2조가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기준으로 삼은 날짜입니다. 신법의 공식 시행일은 2026.3.17.이지만, 부칙 제2조에 의해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제1008조 단서가 소급 적용됩니다.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적용 시점이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부모 간호 다 했고 사업 도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그대로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임이 입증되면 유류분 기초재산 자체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한 반환 방식도 "부동산 지분을 돌려주는" 원물반환에서 "부족분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으로 바뀌어, 소송·집행 전략 전반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3.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장남이 20년간 부모를 모시고 가업을 이어받아 토지와 건물을 생전 증여받았고, 출가한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전적으로 간호하고 재산 관리까지 담당한 뒤 상당 재산을 유증받았는데 자녀들이 유류분을 다투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실무상 중요 판례와 흐름
실무상 종래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달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구 민법에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등).
이러한 흐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기여를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고,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을 통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두 겹입니다. 첫째, 민법 부칙(2026.3.17.) 제2조에 따라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008조 단서가 소급 적용됩니다. 둘째,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2024.4.25.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대법원이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한편 2026.3.17.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학대 등을 사유로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며, "효도한 자녀 보호(제1008조 단서)"와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이 결합되어 상속 분쟁 지형 자체가 재편된 것입니다. 유류분·기여분 쟁점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계산 순서 (실무 적용 모델)
단계 | 작업 | 핵심 포인트 |
|---|---|---|
1단계 | 상속개시 시점 확인 | 2024.4.25. / 2026.3.17. 두 기준일에 따라 구법·신법·가액반환 적용 분기 |
2단계 | 상속재산 범위 확정 | 적극재산, 소극재산, 생전 증여 전부 파악 |
3단계 | 특별수익 분류 |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동거·간호·재산유지 기여) 판단 |
4단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 | 신법 적용 사건: 기여 상응분 제외 후 계산 |
5단계 | 각 상속인 유류분액 산정 | 민법 제1112조 비율 적용 |
6단계 | 유류분 부족분 계산 | 각자 받은 재산을 공제하고 부족분 산정 |
7단계 | 반환 방식 결정 | 2026.3.17. 이후 개시 상속: 가액(금전)반환 원칙(제1115조) |
8단계 | 반환 청구 및 방어 전략 수립 | 소송·조정·기여분 심판 병행 검토 |
6. 대응 방법
입장 | 핵심 대응 방향 |
|---|---|
유류분 청구 측 | 상속개시 시점 특정 / 증여의 "보상성" 성격 부정 / 기여 정도의 과장 여부 검증 / 가액 산정 시점·평가 다툼 준비 |
기여상속인 측 | 특별부양·재산유지 기여 입증자료 체계적 확보 / 보상적 증여라는 성격 입증 / 기여분 심판 병행 검토 / 가액반환 시 지급 재원 확보 전략 |
7.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을 한도로 합니다. 신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상적 증여가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종래보다 반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경우 가액(금전)으로 반환받게 되므로, 반환 의무자의 지급 능력과 집행 가능 자산 확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산정은 사실관계와 입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개시일 특정과 적용 법령 확정 (2024.4.25. 및 2026.3.17. 두 기준일 확인)
Step 2.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 내역 전수 조사
Step 3. 기여 사실 입증자료 확보(간병 기록, 금융 거래, 사업 운영 자료)
Step 4. 특별수익과 보상적 증여의 구분, 유류분 기초재산 시산
Step 5. 기여분 심판·상속재산분할 심판·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병행 또는 선후 전략 수립
Step 6. 가액반환 전환에 따른 집행 가능성·반환재원 확보 방안 검토
Step 7. 조정 가능성과 판결 이후 집행 경로 확보
유류분과 기여분이 동시에 걸린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유류분 반환청구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다투어지면서 결과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제기하고 어느 절차에 자원을 집중할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수행 사례 중 일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70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장남은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동거하며 간병과 사업 운영을 함께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 앞으로 상가와 토지 일부를 증여하였고, 사망 후 출가한 두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개시는 2024년 후반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대방은 생전 증여 전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상속개시일이 신법 적용 시점에 해당함을 확인한 뒤, 20년간의 간병 기록·사업 공동운영 자료·금융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전 증여 중 상당 부분이 "특별부양과 재산유지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보상적 증여 상당 부분이 제외되었고, 반환 금액이 당초 청구액 대비 상당 폭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 특별수익·기여 쟁점 다툼 끝에 반환 범위 조정 | |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 증여 추적 및 유류분 부족분 확보 | |
유류분 반환청구 | 쟁점별 입증자료 정리로 청구 인용 | |
유류분 반환청구 | 재산 평가 기준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 확보 | |
유류분 반환청구 | 특별수익 범위 입증으로 반환 금액 확정 | |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 증여 시점·평가 다툼에서 유리한 조정 | |
유류분 반환청구 | 반환 대상 범위 축소로 피고 측 방어 성공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기여 쟁점을 반영한 분할 지분 확보 |
IV. FAQ
Q. 기여분과 유류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절차상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유류분은 별도의 반환청구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부터 기여의 성격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 또는 전략적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Q.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나요?
A. 기여분 자체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접 "침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종래 대법원 입장에서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조정되는 몫이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상적 증여·유증에 한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한다"기보다,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 구조에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계산 예시를 보여주세요.
A.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구분 | 구법 적용 사건 | 신법 적용 사건(보상 성격 5억 원 인정 가정) |
|---|---|---|
유류분 기초재산 | 10억 원 + 10억 원 = 20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15억 원 |
자녀 1인 유류분 비율 | 1/2 × 1/2 = 1/4 | 동일 |
자녀 1인 유류분액 | 5억 원 | 3억 7,500만 원 |
비기여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 5억 원(분할 몫) | 5억 원(분할 몫) 또는 그 이상 |
부족분 (대략) | 발생 가능 | 발생 여부·범위 축소 |
위 수치는 설명을 위한 모델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재산 평가, 보상적 성격 인정 범위,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종래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등). 이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여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고(2020헌가4 등),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신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적용 법령 판단 자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됩니다.
Q. 한 소송에서 다투나요?
A.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 사항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두 절차가 결과에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입증자료를 어떻게 공유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이 돈으로 바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2026년 3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반환 대상 재산 자체(예: 부동산 지분)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부족한 한도에서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지급 재원 확보가 중요해지고,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가액 산정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히 1년의 단기 기간은 "안 때"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생전 증여 자료가 부족한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 추적, 세무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생전 증여 내역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멸시효 관리와 병행하여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속 분쟁은 분쟁 재산의 규모, 상속인 수, 쟁점의 복잡성, 입증자료 확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구분되며,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규모와 전망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이메일 help@tll.co.kr,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투자수당 반환소송 수행
V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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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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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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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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